인터넷 쇼핑 환급 늦으면 배상금 받는다
인터넷 쇼핑 환급 늦으면 배상금 받는다
  • 윤강희 khyun0218@jangup.com
  • 승인 2012.08.14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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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 소비자 보호 강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해 소비자가 대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판매자가 거절하거나 지연하면 환급금은 물론 지연에 따른 배상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판매자가 하자가 있는 상품을 교환해 주지 않을 때는 공정거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교환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8월18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고시’가 발효됨에 따라 전자상거래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공정위 측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적극적인 환급, 교환명령 조치 부과가 가능해 짐에 따라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에게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안전서비스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했으며, 후불식 통신판매업의 경우 적용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허위 판매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개별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구매안전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소비자보호 강화 관련 사항은 전자적 대금지급시 표준 전자결제창 도입 의무화해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이 재화내용, 가격 등을 고지하고 그 내용에 대해 소비자가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의여부를 사전에 체크한 상태로 절차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는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 사업자의 신원확인 및 결제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의무사항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하여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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