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병행수입 검토에 복지부서 난색
공정위 병행수입 검토에 복지부서 난색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8.05.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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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업계 경쟁력 제고에 장애" 장협서도 반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화장품에 대해 가격인하를 유도키 위해 병행수입촉진을위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것과 관련해 관련부처들이 난색을 표시하는 등 업계에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높은 마진율로 인해 사회적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수입화장품에 병행수입을 확대키 위해 「수입업자의 제조증명서 제출」 을 폐지하는 등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조항에 대한 폐지를 관련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화장품은 공산품과는 달리 수입업자가 수입통관시 「제조증명서」롤 제출해야 한다는 통상산업부 대외무역법의 고시에 묶여 병행수입이 제한돼 왔다는 점에서 이의 폐지를 통해 병행수입이 화장품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병행수입 확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나 장협은 정 작 난색을 표시하고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 5월 도입된 오픈프라이스제도가 시장에 채 정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화장품에대한 병행수입을 검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관련부처별 입장이 다른데서 비롯된 문제로 사안을 국한시켰다.



특히 이 관계자는 『외제 화장품들이 고가정책을 영업정책으로 내세우고있는 현 상황에서 병행수입된 제품으로 인한 가격인하 여부도 확실치 않다』며 병행수입 허용여부를 일축했다. 장협의 한 관계자도 화장품은 검증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특성을 지녔음을 전제한 뒤 『병행수입이 허용될 경우 수입제품의 난매로 인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결국 소비자보호만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내 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화장품에 대한 병행수입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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