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겨울호]국내 자재업계에 '중국 짝퉁' 주의보
[2011.겨울호]국내 자재업계에 '중국 짝퉁' 주의보
  • 윤강희 khyun0218@jangup.com
  • 승인 2012.01.02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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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피해·국제적 신인도 저해 '심각'···정부 대책도 절실

전세계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적재산권 분야는 실제 한미 FTA협정 등에서도 중요 이슈였을 만큼 중요한 분야이다.
기업의 거대화, 상품의 대량생산화 및 기술의 집적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판매금지가처분이나 생산중지가처분 등 소송의 승패에 따라 기업의 존폐 여부까지 결정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자재업계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특허 등록과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등을 등록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홍콩박람회에 ‘짝퉁’ 버젓이 출품

▲ 토니모리의 애플톡스 히트에 일조한 사과 모양 용기를 카피한 중국제품이 홍콩박람회에 자니시까지 됐다.

자재업계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특히 중국시장에서는 이미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 용기의 디자인과 기능을 카피한 짝퉁 제품이 유통되는가하면 해외시장으로도 수출이 진행되고 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국내 자재업체의 제품을 중국 자재업계가 카피해 유통시킴으로 국내 자재업체가 금전적인 피해도 발생하지만, 해외시장에서 국내 자재업계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이다.

실제로 11월9일부터 11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된 코스모프로프 아시아 2011(이하 홍콩박람회)에서도 토니모리의 ‘애플톡스’에 사용된 사과 모양 용기와 조이코스의 립스틱, 네일 제품의 용기를 비롯해 국내에서 인기를 모으며 유통되고 있는 용기 디자인을 카피한 중국 자재업체의 제품이 다수 출품돼 국내 자재업체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시급한 상태이다.   
 

▲ 조이코스의 용기를 카피한 '짝퉁'이 카탈로그까지 제작해 홍보를 하고 있다.
홍콩박람회에 참가한 조이코스 관계자는 “자사가 올해 개발한 제품의 용기를 중국업체에서 이미 카피 제품을 만들어 이번 박람회에 출품해 당혹스러웠다”며 “카피를 방지하기 위해 신제품을 비롯해 모든 전시품의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부스 내에서 촬영을 금지했지만 중국바이어 또는 관람객이 부스를 방문해 특정 제품을 장시간 관찰하고 용기의 특징 등과 관련 상담을 요청하면 ‘제품을 카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상담을 진행하기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다”고 중국 자재업체의 지적재산권 침해의 심각성을 말했다.

해외박람회에 참가하는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해외박람회에 참가해 신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 보다 카피를 방지하는 데 노력해야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며 “최근 국내 자재업체들은 해외박람회에서 모든 제품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력 신제품의 경우 주요 바이어들을 대상으로만 부분적으로 공개해 제품의 카피를 방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재업계에서 중국 자재업체가 국내 자재업계가 개발해 생산한 용기의 기능은 물론 디자인을 카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이미 만연된 고질병이다. 중국은 짝퉁시장이 관광명소일 정도로 짝퉁의 천국이고 이것이 중국의 현실이다”며 “중국 자재업체들이 카피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중국에서도 실용신안을 비롯해 디자인권을 등록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업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정부, 공동대책 강구해야

하지만 중국의 경우 국내 자재업체가 국제 특허 출원과 실용신안 등록 등 지적재산권 보호에 나서도 법률적인 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중국을 비롯해 일본, 미국, 프랑스 등에 자재를 수출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한 대표는 “자사는 국내는 물론 수출국가별 국제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권을 등록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히며 “하지만 중국은 국제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권을 등록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 등록을 해도 중국 자재업체들은 이를 무시하고 카피 제품을 당당하게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경우 WTO 가입 이후 지재권에 대한 규범인 TRIPs를 준수할 의무가 생겼고 중국내 지적재산권 보호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정부 차원의 자체적인 노력을 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다는 것.  

중국시장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과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중국에서 자재를 수입하는 기업 중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만한 규모의 업체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중소기업인 국내 자재업체가 중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 역시 막대한 비용이 소비되고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중화권에서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짝퉁의 유통은 자칫 우리나라 제품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정부는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제품 보호를 위한 협조 요청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자재업체가 중국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중국의 법규와 현지의 전문기관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거나 혹은 그에 관련된 전문가를 확보하고, 시장 진출 전에 지적재산권 사전 등록은 물론 중국 세관에도 동시에 지적재산권을 등록해 중국에서 생산된 카피 제품이 중국 밖의 해외로 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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