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관리사-안마사협회 `직무범위` 규정 공동보조
발관리사-안마사협회 `직무범위` 규정 공동보조
  • 김민경 mkkim@jangup.com
  • 승인 2001.02.05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무영역등 이견 좁히고 발전적 대안 마련


전문 발관리사 영역에 대한 업무 범위와 안마사와의 업무 한계에 대한 법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발관리사와 안마사들이 올해는 직무와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는 등 발전적 방향 모색에 나섰다.



한국발관리협회(회장 정현모)와 대한안마사협회(회장 권인희)는 최근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 신년 하례회 회동을 통해 발관리사의 직무와 안마사의 업무 한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업무 영역에 대한 기존의 대립과 반목을 지향하며 직무와 업무 한계의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는 등의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동에서 안마사의 업무범위는 법적으로 명시돼 있는 데 반해 발관리의 직무·업무 범위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 지적됐으며 이에 따라 발관리사의 직무 범위를 발의 위생관리, 문제성 발관리(페디큐어), 발교정으로 구분짓고 이를 공식화하는데 두단체가 결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 안마사협회의 권인희 회장은 "발관리사의 직무의 범위를 명확히 한 만큼 앞으로 안마사와 발관리사간의 업무 영역 시비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발관리사의 직무·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스포츠 마사지 센터에서 유사 지압 안마마사지 행위를 번번히 행하고 있어 발관리실에서도 이러한 유사 안마행위가 행해질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발관리협회의 정현모 회장은 "지난 4월부터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를 통해 청와대를 비롯 행정규제개혁위원회, 노동부, 복지부, 교육부 등의 행정 부서에 발관리사에 관한 법안 제정 의견서를 제출, 업무 범위와 직무 범위 등을 마련해 발관리사들이 법적인 제도하에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한바 있다"며 "이 달중에 법안 마련을 위해 이들 정부 기관에 법안 제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올 상반기에는 발관리사 법안 제정서를 토대로 발관리사의 공인 신청에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정 회장은 "협회와 각 시, 도지부에 자율위원회를 구성해 발관리실에서의 유사 안마 행의를 근절하기 위한 계도와 지도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강력한 규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설명하고 "꾸준한 국민 홍보를 통해 발관리 이미지의 위상을 높이고 올바른 교육을 통해 영역을 확보해 나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발관리 분야가 질적으로 좀더 성숙되기를 바란다.한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단체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업무에 대한 확대 의도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입력일 : 2001-02-0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