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산업발전협의회 구성
화장품산업발전협의회 구성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1.02.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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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 장업계 대표 참가…분기별로 회의 정례화
기능성 시험기준 완화·자외선차단제품 우선심사 요청



화장품 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주무국이 참여하는 가칭 `화장품산업발전협의회`가 구성되고 매 분기별 1회의 모임을 갖게 된다. 또 올해 화장품 연구개발 지원자금으로 배정된 3억원은 화장품 신제품·신원료·신기술 개발을 위한 시드 머니(종자돈)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재의 기능성화장품 기준·시험방법은 향후 화장품의 특성을 고려,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29일 양규환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화장품 관련 주무국(의약품안전국)의 실무자, 화장품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으로 열린 `화장품 산업발전을 위한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장품 업계 측이 ▲ 현재의 기능성화장품 심사 기준·시험방법에 대한 단계적 완화 ▲ 현재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위해 접수된 제품 가운데 계절성 제품인 자외선 차단제품에 대한 우선 심사 등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식약청 실무자들은 ▲ 현재 2백77건에 이르는 기능성화장품 접수 상황 ▲ 기능성화장품 기준·시험방법 제출 서류의 미비 등을 설명하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상의 어려움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양 청장은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서 식약청 내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절실하므로 화장품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화장품을 의약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화장품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관리방안이 마련되도록 이 모임을 통해 의견이 수렴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화장품산업발전협의회(가칭) 앞으로 매 분기(3개월)마다 1회씩 회의를 갖게되는 화장품산업발전협의회는 ▲ 업계에서 (주)태평양·LG화장품사업부·코리아나화장품·한국화장품·나드리화장품·로레알코리아·피어리스·한국존슨앤드존슨·(주)참존·한국콜마·코스맥스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 식약청에서는 식약청장을 위시해 의약품안전국장·과장·주무서기관·의약품안전과와 관리과 실무자·의약품평가부장(현 장성재)·의약외품과장(현 최상숙)·국립독성연구소 약리부장(현 김주일)·생화학약리과장(현 유태무)이 참여하게 된다.



협의회는 화장품 업계의 현안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협의회가 추천한 T.F.팀을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활동을 하는 동시에 식약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대한 업계의 의견 수렴과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 연구개발 지원사업 올해 화장품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3억원. 식약청 측은 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내실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사업의 시급성으로 자외선 차단제와 같이 실현 가능한 사업을 우선 진행하는 한편 신제품·신원료·신기술 개발을 위한 시드 머니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화장품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 화장품 안전성 제도개선 연구사업 ▲ 화장품 신제품·유형개발 연구지원 사업 ▲ 기능성·안전성 평가연구 지원사업 등을 핵심 축으로 ▲ 화장품 안전성 관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 신원료·신제품·기능성화장품 개발 연구비 지원 ▲ 생명공학 등 신기술을 이용한 화장품 개발 ▲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제품 개발 방안 연구 ▲ 자외선 차단 화장품의 인체시험에 관한 연구 등이 주요 연구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능성화장품 심사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화장품법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가 도입돼 현재 2백77건의 기능성화장품 심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청 측은 현재 기능성화장품 심사와 관련해 ▲ 기능성화장품의 기능성 평가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 미흡으로 인한 업계 불만 상존 ▲ 심사서류 작성경험이 적고 규정 이해부족 등으로 화장품 업계의 기능성 심사자료의 작성 부실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은 앞으로 ▲ 기능성화장품 원료 고시 확대 ▲ 제 2차 기능성화장품 심사자료 작성에 대한 설명회 개최 추진 ▲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 평가 후 화장품 업계의 기술수준을 고려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관련규정의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식약청 의약외품과 최상숙 과장은 `기능성화장품 제제 고시`의 경우에는 기준·시험방법 심사자료가 축적된 후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기능성화장품 제제고시가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제품별로 주성분과 기제 등을 포함한 성분이 30개 이상에 이르는 등 함량시험의 검체 전처리 과정이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제품별 기준과 시험방법 심사를 받은 후 통일된 시험방법을 확립하고 성분별 고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입력일 : 200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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