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 전문기관에 진흥원 지정
보건산업 전문기관에 진흥원 지정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1.02.02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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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생명과학 등 기술거래·평가 전담


보건복지부(장관 최선정·www.mohw.go.kr">www.mohw.go.kr)는 최근 기술이전촉진법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장임원·www.khidi.or.kr">www.khidi.or.kr)을 `기술거래기관`과 `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진흥원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보건의료와 생명과학 등 보건산업과 관련된 각종 첨단기술의 확산과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와 함께 유망기술의 발굴부터 산업화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정책에 힘입어 국내 연구개발 수준이 꾸준히 향상된 데 비해 기술이전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아 사업화 사례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최근 국내 보건산업분야의 기술도입대가(royalty)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지난 95∼97년까지의 기술도입대가 지급액 증가율은 의약품을 포함한 화장품의 경우 95년 6백70만 달러에서 97년 1천8백40만 달러로 무려 1백75%의 증가율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우리 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술·정보 등 지적재산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경쟁구조 재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진흥원은 이번 방안에 따라 ▲보건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 수요조사·분석과 평가 ▲정보의 수집·관리, 유통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와 알선 ▲정보의 공동활용·확산을 위한 사업 ▲보건산업기술의 가치평가, 평가방법의 개발과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건산업분야의 기술이전사업은 앞으로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보건의료와 생명과학 등 각종 첨단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해 사업화를 촉진케 할 계획이다.



또 보건산업분야의 기술제공자와 기술수요자 간의 기술거래와 평가를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절차를 통해 실시함으로써 투명성 확보와 함께 첨단기술에 대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진흥원은 복지부 연구개발사업의 전문관리기관과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벤처기업의 기술성 평가기관도 맡고 있다.





기사입력일 : 200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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