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사업활동 제한은 공정법위반"
"회원의 사업활동 제한은 공정법위반"
  • 최혜정 hjchoi@jangup.com
  • 승인 2001.01.31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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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무제휴 철회 요청` 미용사회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중앙회에 소속 회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한 것과 관련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달초 개최된 제12회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는 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자신의 구성사업자인 쟝피엘헤어상브르가 (주)LG텔레콤과 업무제휴를 통해 고객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 대기업의 미용업계 진출을 이유로 업무제휴를 철회할 것을 LG그룹에 요청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용업을 영위하는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돼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됨에 따라 공정위는 당해 행위의 금지는 물론 법위반 사실에 대해 1개 중앙일간지에 1회 공표할 것을 명했다.



이에따라 대한미용사회에 소속된 구성사업자들이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고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www.ftc.go.kr">www.ftc.go.kr





기사입력일 : 200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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