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촉진법 시행령 공포
기술이전 촉진법 시행령 공포
  • 김진일 jin4390@hanmail.net
  • 승인 2000.07.27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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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기술 사업화 촉진 R&D 선순환 구조 정착
앞으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로 인해 발생한 기술료수입의 15%를 성과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또 공공연구기관은 향후 3개월 이내에 자신이 보유.관리 중인 기술정보를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기술이전 촉진법 시행령`을 지난달 23일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기술이전 촉진법 시행령`

에 따라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금 지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연구개발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개발된 공공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기술거래소에 등록토록 함으로써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자부는 시행령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달 중 기술거래 기관과 기술평가전문기관 지정,기술거래사 등록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또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려된 세제에 대해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특허사업화협의회를 통해 올해 3백77억원의 특허기술 사업화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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