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업,병역특례 지정업종에
화장품업,병역특례 지정업종에
  • 김진일 jin4390@hanmail.net
  • 승인 2000.07.27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산업기능요원제 대상업종 확정...신청창구는 화장품조합
보건복지부가 화장품 제조업을 산업기능요원제도 신청 대상업종으로 확정함에 따라 이에대한 중소업체들의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접수창구인 한국호장품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광석)은 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총 1백여 업체가 신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화장품조합이 꾸준히 건의해 왔던 산업기능요원제도 대상업종 편입은 결과적으로 중소화장품업체의 우수한 생산기술.기능인력 확보를 통해 인력 활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청업체들의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세부 평가기준이 의약품,의료용구 등 기지정업체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다.이에 대해 화장품 조합은 업계의 현 상황을 반영한 현실적인 평가기준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장품조합은 특히 신물질 등 특허출원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에 실용신안을,품질관리 우수기업 요건에 CGMP신청업체 또는 CGMP에 대한 실천의지가 있는 경우 등을 각각 추가시킬 것을 건의했다.



화장품조합의 한 관계자는 "화장품 제조업이 뒤늦게 대상업종에 새로 편입됨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평가기준이 타 업종에 비해 매우 불리한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신청한 대다수의 화장품 제조업체가 A등급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 일부에 대한 변경을 추천권자인 복지부에 강력히 건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년 병역 특례지정업체별 소요인원을 파악해 내달 31일까지 병무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