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광고 `기능성 과장` 많았다
화장품광고 `기능성 과장` 많았다
  • 전미영 myjun@jangup.com
  • 승인 2001.01.31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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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과대·허위광고 31건…왜곡 인용도 많아


자율심의기구 지난해 통계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회장 남정휴·www.karb.or.kr">)가 지난해 심의·의결한 화장품 관련 광고물 중 총 31건이 경고, 광고수정, 경고 및 광고수정, 광고중지 등의 조치에 처해졌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광고는 경고가 2건, 광고수정이 21건, 경고 및 광고수정이 2건, 광고중지가 6건으로 조사됐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인쇄매체 제3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결정한 내용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국내외 서적이나 학자들의 논문, 언론의 보도내용 등을 인용하면서 화장품·식품의 효능이나 기능성을 과장표현 ▲언론보도의 내용을 임의로 자사상품 등에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왜곡해 인용하는가 하면 특정 언론을 통해 시행한 광고내용을 마치 그 언론에서 보도한 양 내세우고 있는 것 ▲ 공인된 연구시험기관이 아닌 기관명을 제시하거나 자체 실험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채 실험에 따라 탁월한 결과 등이 입증되었다는 등의 표현으로 일정한 효능이나 성능이 있음을 주장 ▲ 민간요법이나 전통의약문헌 등 근거 불확실한 내용을 객관적 사실처럼 주장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의사 등 의약 전문인 등을 내세우거나 저술한 서적 등을 통해 특정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내용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표현을 게제한 이유로 심의결정 대상에 조치한 것으로 밝혔다.



한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제 3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김태선씨는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될수록 살아남기 위한 판매행위가 어쩔 수 없이 있게 마련이고, 이에 따른 바람직하지 않은 부당광고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 지적하며 "인쇄매체광고의 경우, 자율규제가 광고주를 대상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그 이행도에 있어 강제력 내지 구속력의 한계가 있지만 화장품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보다 강력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입력일 : 200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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