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디자인 산업 육성법 연내 처리 한다!
뷰티디자인 산업 육성법 연내 처리 한다!
  • 최지흥 jh961043405@gmail.com
  • 승인 2009.09.24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뷰덱스 조직위원장 남경필 의원


화장품 및 헤어, 피부, 네일 등 뷰티 관련 산업을 디자인 분야로 연결시켜 집중 육성하는 뷰티디자인 산업육성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제시됐다.

 

지난 18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09 뷰티디자인엑스포의 조직위원장으로 나선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뷰티디자인 산업육성법의 연내 처리 의지를 강력하게 시사한다.

 

행사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은 남 의원은 국내 뷰티디자인 분야는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산업 환경이 열악해 공중위생법의 단속 대상으로 인지되고 있어 법규 개정과 함께 적극적인 정부의 육성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뷰티디자인 산업육성법을 연내 처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이미 뷰티디자인 산업육성법은 상정 법안이 만들어져 있지만 현재 상정된 뷰티디자인 기본법의 심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상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10월 안으로 뷰티디자인 산업육성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특히 남 의원은 뷰티디자인 산업육성법을 통한 산업 발전을 1단계는 정책 연구 및 백서출간, 2단계를 입법 추진, 3단계를 뷰티디자인엑스포 개최, 4단계를 뷰티디자인 산업단지 조성 등 크게 4단계로 구분했으며 뷰티엑스포 행사가 그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경필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뷰티디자인 산업육성법은 뷰티디자인 분야를 산업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법안으로 면허증에 대한 신뢰성 문제, 메이크업과 네일 자격증 제도에 대한 필요성 문제, 개학교육의 프로그램 문제 등을 해결하는 취지의 디자인 기본법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이 법안의 추진을 위해 남경필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7월 디자인 코리아 국회포럼을 창립하고 디자인단체장 초청 정책간담회, 실무연구위원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디자인 기본법을 발의한바 있다.
 

 

최지흥 기자 jh9610434@jangu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