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마찰, 수출입 부작용, 병행수입 문제점 등
통상마찰, 수출입 부작용, 병행수입 문제점 등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8.11.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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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관리분야에 높은 관심





지난달 23일 복지부에 이어 26일 실시된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윈회 소속 의원들은 화장품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와 함께 자료를 요구하는 등 보건당국의 화장품 정책에 대한 깊은 간심을 보였다.



특히 이날 의원들은 최근 화장품과 관련한 통상마찰과 수입화장품의 부작용 사례, SPF 기준설정. 그리고 화장품 병행수입의 문제점, 0EM 제조방식의 부각용, 퍼머약 덕용판매 허용 문제점 등 첨예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김정수 의원은 화장품의 통낭문제와 관련한 민윈을 질의했고 김홍신 의원은 지난 4월 고시개정이후 유통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 실적과 새로운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검토기침에 마른검토실적 자료들을 요구했다. 이성재 의원은 통일화된 기준없이 유통되고 있는 자외선 차단기수(SPF) 제품의 SPF 기준설정 문제와 화장품성분중 피부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분 10가지 및 각각의 부작용 사례, 그리고 국산 화장품과외국산 화장품의 부작용 사례를 따져 물었다.



특히 오양순 의윈은 내년부터 실시예정인 화장품 병행수입 완화방안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고 또 OEM제조방식의 부작용과 먹는 화장품 관리규정 제정. 퍼머약 덕용만매 허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황성균의원은 수입실적 상위 30위 화장품목록과 화장품 매출상위 20개사 품목 및 최대 생산실적, 그리고 20개사 품목내역 및 기도가격들에 대한자료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식약청은 청 설립이후지난 8윌말까지 국산 화장품 2백63개 품목과 수입화장품 4천3백11개품목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중1.3%)인 국산 1건과 수입 59건 등60개 품목이 부적합되어 제조 또는 수입업무 정기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이 공동으로EU의 화장품공업협회에서 EU 집행위원회에 제소한 내용과 그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식약청은 우리나라의 학장품 수입 및 유통데도가 WTO 기술장벽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TBR에 제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9월 16일부터18일까지 한국을 방한했던 EU 집행위 담당관에 국내 화장품 수입관런 제도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한연EU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중 일부를 규제완화 차윈에서 완화해 여타 맹점들이 거의 해소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통상문제와 관련한 주요 민원을 묻는 질의에는 현재까지 규격 적합성 검사시 내외국산 화장품 차별. 화장품 라벨링 관련 제도의 불합리성. 화장품 광고의 지나친 정부 규제.



수입업자 자료보간의 무과증, 영업비밀 노출 가능넝. EU화장품 원료목록집 불인정 등이었다고 설명하고 통상마찰이 되지않도록 불필요한 규제내용은 폐지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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