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표백제 안전성기준 강화
치아표백제 안전성기준 강화
  • 승인 2008.07.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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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CP, 과산화수소 0.1% 이상 경고
 유럽공동체(EC) 산하 소비자 제품과학위원회(SCCP)는 최근 회의 결과 0.1% 이상의 과산화 수소를 배합한 구강위생제품과 치아표백 제품은 구강 내부 작용의 가능성을 평가한 장기적인 임상시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발표했다.

SCCP는 지난 2005년 3월에 발표한 내용에서 과산화수소를 0.1~6% 처방을 한 치아표백제품은 치과의사와 상의해서 승인을 얻으면 안전하다고 피력했는데 이번 방침은 3년 전보다 기준이 강화됐다.




발표된 새로운 견해 중에서 입수 가능한 데이터에 의해서 판단할 때 SCCP 측으로서는 과산화수소제의 치아 도포 빈도나 그 함량 수준에 관해 어떤 기준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과산화수소의 농도와 도포빈도가 높아지면 그런 제품 사용때문에 초래된 부작용 리스트도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이어 위원회 측은 앞으로 임상실험 과정을 거친뒤에 과산화수소 배합 투스화이트닝 제품을 이용한다면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 잇몸질환이나 기타 치주병 환자, 그리고 치아보수장치에 결함이 생긴 사람 등은 이런 치아표백 제품을 사용할 때 특별한 관리와 주의를 요한다고 지적했다. 만약에 그런 제품이 제한없이 소비자 수중에 공급된다면 그 리스크와 영향이 얼마나 클지 예측할 수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SCCP 측은 2004년도에 발표된 브뤼셀대학 ‘PV보텐버그'의 연구논문도 인용했다. 이 논문은 투스블리칭은 단순한 미용조치가 아니라고 전제한 뒤 치아표백에 앞서 그 오염이나 변색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것과 그 오염을 제거할 수 있을 지의 여부에 관해 미리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기타 구강보건문제 확인을 위해 환자에 대한 충분한 임상검사가 선행돼야 하며 치아 표백치료에 관한 최선의 방법을 환자에게 알려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SCCP는 이런 제품을 잘못해서 마시게 되면 과산화수소가 구강점막이나 위장계에 염증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미 조직에 상처가 있거나 오음 후 술이나 담배를 피웠을 때 과산화수소의 독성이 급증될 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SCCP의 견해는 ‘유럽화장품 향수공업회(COLIPA)'와 기타 향장업계 관계자들이 제출한 정보에 의거했다. 그러나 이 과학위원회는 제출받은 연구 논문들이 모두 단기간 용이고 메이커 자신이 실시했거나 후원금을 지출해 스폰서 역할을 한 연구가 태반이었다고 지적했다. 제대로된 리스크 평가를 하자면 투스화이트닝 제품의 구강내 부작용의 가능성을 조사하는 장기적인 역할 연구 등 제품 메이커들과는 무관한 공정중립적인 임상시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과산화수소를 6% 이상 함유하는 치아표백 제품에 관해서는 SCCP 측은 급성 부작용이나 장기적인 영향 리스트가 증가됨으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과산화수소가 0.1% 이하인 구강 위생제품이나 투스화이트닝 제품에 대해서 위원회는 사용자 건강에 리스크를 끼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일관된 견해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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