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성 확보 지침 공표
화장품 안전성 확보 지침 공표
  • 승인 2008.06.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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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가공·저장·재포장·라벨 등 포함
 미국식품의약청 산하의 식품안전응용영양센터(CFSAN)는 화장품의 가공업자와 운송업자를 위한 ‘안정성 확보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여기에 자기평가장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가이던스에 해당되는 대상 기업은 화장품 또는 화장품성분의 가공, 저장, 재포장, 표지(라벨) 재부착, 유통 및 수송업무 기업체’이다.



CFSAN 측은 시설에 관한 최종 가이던스 문서를 지난 2003년도에 공표했으나 CTFA(화장품 토일레트리 프레그런스 협회, 현재는 퍼스널 케어 프로덕트 카운셀러)측과 기타 관계자들로부터 이 자료가 유익하지만 좀 더 간략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됐다. 따라서 FDA의 새로운 지침서의 새로운 장치로는 자체 시설이 부정부패나 외부 테러 공격으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기업체인지의 여부를 간단히 자기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까지 포함돼 가이던스 이용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이 지침서에는 화장품관련 사업의 다양한 분야를 5개 부문별로 나누어 ①관리 ②직원 ③일반인 ④시설 ⑤운용부문의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화장품의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미디어 보도가 부쩍 늘어났기 때문에 이같은 부문 구성은 실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FDA당국은 2007년 5월에 유독성 ‘디에틸렌 글리콜(DEG)’ 성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관련 제조업체들이 구입한 글리세린의 로트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특히 DEG가 중국산 제품에서 적발된 뒤 FDA는 DEG 함유 중국산 치약과 기타 구강용 제품의 유입을 방지 대책을 강구했다.




작년 10월에는 화장품 성분의 위험성을 집요하게 추궁하는 소비자 단체 ‘캠페인 퍼 세이프 코스메틱스(안전한 화장품 지킴이)’가 발간한 ‘포이즌 키스’ 리포트 속에서 납 함유량이 많다고 지적된 에스티로더와 크리니크, 메이블린, 레브론 등 각 브랜드의 립스틱 제품이 지탄의 도마위에 올랐었다.




이번 지침서에서 CFSAN 측은 화장품메이커들이 5개 부문 섹션에 기재된 방지책을 검토해보고 그것이 자기 기업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평가해서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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