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개정작업 본격화
화장품법 개정작업 본격화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1.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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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협회 빠르면 이달중 개정안 마련

화장품과 신설 직제개편도 추진중

화장품법령 개정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양규환·www.kfda.go.kr)과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유상옥·www.kcia.or.kr)의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빠르면 이달 중으로 새로운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달 중으로 식약청 내 화장품과 신설을 건의하는 직제개편안도 행정자치부에 전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식약청과 화장품협회에 따르면 지난 10개월 여의 화장품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인 부분의 보완과 특히 기능성화장품과 관련된 시행규칙·고시 등에 대한 부분 등 전체적인 법령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식약청과 화장품협회 측은 각각 나름대로의 개정(안)과 건의(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청의 화장품 업무 관련 관계자는 “화장품업계의 현 상황을 고려하고 의약품과는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개정(안) 마련을 진행 중이며 이달 말경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화장품심의위원회를 소집,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화장품협회의 관계자도 “이미 화장품협회는 지난 4월부터 화장품법과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건의(안) 대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업계의 상황이 가능한 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화장품협회의 건의(안)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와 관련된 내용이 주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 내 화장품과 신설과 관련해서는 ‘2001년 식약청 수시직제개편(안)`에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달 내에 화장품과 신설 내용을 포함하는 직제개편(안)이 마련돼 행정자치부에 건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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