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상표출원 심사완화
기능성화장품 상표출원 심사완화
  • 김진일 jikim@jangup.com
  • 승인 2001.04.2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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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능성 시장 활성화 적극 지원

정부 차원에서 화장품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특허청(청장 임내규·www.kipo.go.kr)은 미백, 피부주름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의 효능을 설명하는 용어가 포함된 상표출원에 대해서도 상표법 제 6조에서 규정하는 상표등록의 요건에 직접 해당되지 않는 한 상표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여기에서 상표등록의 요건은 ▲ 그 상품의 보통명칭 ▲ 그 상품의 관용표장 ▲ 그 상품에 품질·효능·용도·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성질표시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 등이다.



이에 따라 미백, 주름개선 등 제품의 효능을 알리거나 레티놀 등 성분을 표시하는 일반화된 용어에 타제품과 식별이 가능한 표현이 첨가됐을 경우에는 상표출원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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