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발암 리스크 없다”
“화장품에 발암 리스크 없다”
  • 장업신문 jangup@jangup.com
  • 승인 2007.12.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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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암학회, 학술지 ‘캔서’에 조사 결과 발표
“소비자의 14%가 발암성 오해”

미국암학회의 연구논문이 암 전문 학술지 캔서(CANCER)에 실렸으며 일반소비자의 우려와 오해와는 달리 통상적인 사용조건하에서 화장품이나 성분에서 발암 위험성이 있다는 입증 케이스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미국암학회의 조사에 응답한 사람의 약14%가 샴푸, 데오드란트, 제한제 등 퍼스널 위생제품이 발암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조사는 미국의 성인 중 암을 앓은 병력이 없는 건강인 9백5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앙케이트 회답자는 발암 리스크와 그 리스크의 요인, 그리고 예방에 관한 12개 항목의 질문 내용이 옳은가 또는 잘못인가를 대답했다. 질문 항목은 ‘암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기기 사용으로 암에 걸린다'는 등의 내용이었고, 이를 통해서 발암리스크 요인에 관한 회답자 의식을 조사했다.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그것이 이 문제에 관한 현재의 과학적 컨센서스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암전문 역학자 10명에게도 별도로 회답을 의뢰했다.

이런 결과 ‘샴푸, 데오드란트, 제한제 등의 퍼스널 위생제품 사용이 발암원인이 된다'라는 항목에 대해 암 전문가 5명이 ‘평가하기 어렵지만 아마도 잘못이다'라고 답했고 4명이 ‘잘못이다'라고 잘라 말했으며 나머지 1명은 그런 화제에 대해서는 아는바 없다고 대답을 피했다. 결국엔 이런 발암리스크에 대해서 ‘옳다'고 대답한 전문가는 1명도 없었다.

그런데도 미국의 일반국민가운데 13.7%는 이런 리스크의 존재를 ‘옳다'고 대답했다. ‘잘못이다'라는 대답이 71%였고 ,‘모른다'가 15.3%였다.

미국 화장품 토일레트리 프래그런스협(CTFA)의 과학 담당 상임 부회장인 존 베일리 부회장은 퍼스널 위생제품에 관한 우려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로 부터 발암리스크에 관한 어떤 진정이나 항의도 없고 통상적인 사용조건하에서 화장품을 포함한 개인위생용제품 또는 그 성분에서 발암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한 케이스도 없다'고 최근의 ‘로즈시트'지 인터뷰에서 지적했다.



업계·소비자단체도 안전성 검증

베일리 CTFA 부회장은 이어서 “소비자가 오해하는 까닭은 퍼스널케어 제품이 실제보다도 위험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과학적 데이터의 조작행위 때문이다. 또한 언론기관이나 특정한 이익관련 집단의 관계자가 과학적인 연구논문을 건강리스크의 입증 자료라고 속여서 전파시키는 것이 이 문제의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인터넷상의 정보가 방대하고 전파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연구논문들이 오해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단체 EWG(환경워킹그룹) 측은 이 문제의 핵심은 정보의 범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의 결핍에 있다고 주장했다. EWG의 조사 담당 부회장인 제인 하우리헌 부회장은 퍼스널케어제품에 관해서 실시되는 안전성 시험의 태반이 장기간에 걸친 발암성 연구나 독성 검증보다도 알레르기성이나 피부염증과 같은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부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EWG에 의한 바이오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는 인간 생활조직내의 약 5백50종류의 화학물질을 조사 중이다. 그리고 최근 연구결과 신생아 체내에서 평균 약 2백 종류의 화학물질이 발견되었고 그중 1백33종이 발암성을 의심받는 물질이 었다.

EWG 측은 화장품 중의 화학물질 가운데 발암성과 관련된 성분이 있다는 사실과 일부의 암이 증가되는사실도 알고 있지만, ‘그와 같은 암질환의 증가 현상이 화장품이나 기타의 퍼스널케어 제품 속의 화학물질, 또는 환경폭로(환경오염 등)와 관련됐는지의 여부는 알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우리헌 EWG 부회장은 FDA 당국이 더욱 종합적인 안전성 시험을 퍼스널케어 제품에 의무화시키고 ‘안전성'의 뜻을 더욱 정확히 정의 내림으로써 이와 같은 대중의식의 안전성 인식에 관한 괴리를 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한했다.

베일리 부회장은 “화장품업계가 충분한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해외 규제 당국들은 시장으로부터 안전치 못한 제품을 철거시키는 권한을 지녔다. 만약 누군가 피해를 초래하는 제품을 만든다면 FDA 당국이 당연한 의무 노력을 실천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TFA와 EWG 쌍방이 화장품과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 관련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려는 수단을 각각 강구하고 있다.

EWG는 ‘스킨디프'라는 화장품 안전성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어떤 제품이 리스크를 지녔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CTFA도 소비자 질문에 응답하는 독자적인 소비자용 웹사이트를 금년 가을에 개설, “제품 중의 특정 성분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완벽하게 화장품 안정 성정보를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베일리 부회장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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