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고등법원, 항소심서 판결
프랑스 고등법원은 프래그런스 메이커 13개사와 프래그런스 소매업자 3개사에 대해 제1심에서 부과됐던 벌과금 총액에서 4천6백20만유로를 감액시켜주도록 판시했다.이들 메이커와 소매업체 등 16개사는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4년간 프랑스독점금지범(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고착시키는 가격 담합 협정을 체결했다가 적발당했다. 2006년 3월의 제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피고 각사에게 벌과금 지불령을 받았으나 피고 각사는 그 벌과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감액 판결받은 메이커는 ‘노치베’이며 92.5%의 감액조치로 벌금액이 40만 5천유로로 내렸다. 그 다음이 100% 감액조치를 받은 패시픽 크레아티옹 파르팜으로 벌금액이 없다. 지방시도 79% 감액조치로 벌금액이 11만 6천8백70유로가 되었다. 이밖에 겐조가 65% 감액으로 21만유로, 또한 티에리 뮤그레이는 57.5% 감액으로 27만2천유로, 에스티로더는 50% 감액조치로 80만유로의 벌금액을 지불하게 되었다. 시세이도와 프랑스 내 자회사 BPI는 각각 44% 감액과 45% 감액을 받아서 각각 45만5천6백25유로, 18만7천유로의 벌금을 지불하게 됐다.
또 YSL보떼는 32.5%의 감액조치를 받고도 1백21만유로, 디오르는 10% 감액조치로도 1백97만유로, 로레알은 49% 감액으로 2백09만 유로를 납부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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