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화장품’ 인증 기준 발표
‘친환경 화장품’ 인증 기준 발표
  • 장업신문 jangup@jangup.com
  • 승인 2007.10.0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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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OF&G, 오가닉 제품에 로고 허용
영국의 인증기관인 오가닉 파머즈 & 그로워즈(OF & G)가 오가닉(친환경) 화장품과 바디 케어 제품의 인증 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은 유럽연합(EU)에서의 규제 공백 상태를 보완하는 것이며 “오가닉(자연의 유기재배 원료 사용, 즉 자연친환경적 제품)이라고 인증된 제품의 수요가 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OF & G 대변인은 말했다.

현재의 EU 규정상으로는 ‘오가닉'이라고 라벨 표시된 퍼스널케어 제품에 대해서 인증기관에 의한 검증 인증 취득이 의무화되지 않고 있다.

“사람이 체내에 섭취하는 것만이 아니라 피부에 바르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오가닉 기준에는 윤리적 및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 촉진 역할도 있기 때문에 이같은 오가닉 화장품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중요한 임무”라고 OF & G의 리처드 제이콥스 소장은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소비자들이 이런 제품을 구매할 때 과연 오가닉제품들이 내세운 특색과 혜택 표방 문구들이 실제로 정밀 검사되고 인증됐는지의 여부를 알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OF & G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OF & G를 나타내는 로고를 부착할 수 있다.

OF & G가 제안하는 인증기준은 식품에 관한 OF & G 기준을 화장품과 바디케어 제품을 위해 적용시킬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오가닉 제품의 제조, 가공 처리 및 유통은 사회적으로 올바르며 환경보호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신념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종전에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동물실험을 거친 제품 성분도 인증해줬으나 EU의 동물실험화장품 성분의 배척 지침에 따라 새로운 인증기준에서는 배제됐다.

제품의 인증을 요구하는 회사는 유전자 개조 성분의 사용도 회피해야 한다. 나아가서 오가닉 제품은 최소한의 가공처리를 한 자연산 성분이라야 한다.

OF & G는 “화학적인 가공처리보다는 건조나 냉동처리 등의 가공 처리 쪽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그 제품의 성질상 필요한 성분만을 사용해야 인정된다. 예를 들어 색소는 립스틱에는 필요하지만 클렌저들의 품목에는 불필요하다고 OF & G는 지적했다.

풀뿌리 시민운동단체이며 환경친화적 자연원료 제품의 소비자 비영리조직인 오가닉 슈커즈 애소시에이션(OCA) 소속의 환경과학자인 클레이그 미노와 씨에 따르면 “OF & G는 미국 농무부의 내셔널 오가닉 프로그램 공인의 인증기관은 아니지만 OF & G의 신기준은 현재 미국의 인증기관이 사용하는 다른 기준보다도 한발 앞선 우수성을 지닌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F & G 기준에는 미비점이 남아 있다”고 미노와 씨는 로즈시트지와의 인터뷰에서 피력했다.

그 미비점이란 OF & G에 대해서 오가닉 제품은 오가닉 성분 배합을 극대화하고 첨가물 배합을 극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제품의 유효기간을 길게 잡자면 보존료를 첨가해도 좋도록 되어 있다.

OF & G는 첨가물이 비독성 분해성 비(非)알러지성인지 아닌지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 그때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노와 씨는 “합성보존료를 인정해서는 안되지만 사용을 허용할 경우에는 유기물질 오가닉 유래의 것으로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자면 계면활성제인 폴리글루코스는 옥수수 유래이며 옥수수는 유기재배가 가능하다. 미노와 씨는 “어떤 제품자체가 합성물이라고 해도 원래성분(옥수수, 감자, 콩, 코코넛)은 유기물질이라야 한다. 이처럼 규정하면 화학물질 사용의 제조업자들은 수요에 응하기 위해서 오가닉 성분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노와 씨에 의하면 OCA 측은 이와 비슷한 요건을 미국 화장품에 관한 오가닉 기준에 삽입시키고 싶다는 생각이다. 립밤과 같은 몇가지 품목은 식품에 관한 미국 농무부 내셔널 오가닉 프로그램 기준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제품 포장에 미국 농무부의 오가닉씰을 부착할 수는 있어도 유럽 각국처럼 미국에서도 현재 오가닉 화장품에 관한 기준이 없다.

업계 대표와 환경보호단체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금년 3월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시에서 열린 자연제품전람회에서 오가닉 화장품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위원회는 곧 오가닉 화장품 기준 초안을 작성해 공표할 예정이며, 또한 최종 초안을 미국 정부에도 제출해 다른 규제기관들도 채택하게 할 생각이다.

또한 대책위는 ‘오가닉 성분을 사용해서 제조됨’이라고 라벨 표시되는 제품에 대해 오가닉 성분의 명확한 함량비율을 명기시킬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검토 중이다. 미노와 씨는 끝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기업 측은 패키지나 라벨에 표시하는 정보량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필요 이상의 정보 공개는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치밀한 가공 처리를 거쳐서 제조된 제품의 경우라면 더욱 많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이럴 때는 라벨 표시 용량이 늘어서 복잡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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