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급화장품 시장에 ‘먹물’
미국 고급화장품 시장에 ‘먹물’
  • 장업신문 jangup@jangup.com
  • 승인 2007.07.23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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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유통·난매·인터넷 판매로 신뢰도 추락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관련업체 ‘비상’

미국 고급 화장품 업계가 무허가 부정 유통과 디스카운트 난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마진폭이 큰 고급 화장품의 유통과정에서 이윤 폭을 늘리려는 불법 유통 업체들의 발호때문인 것.

N.V.페리콘MD 코스메슈티컬즈사의 수석 부사장인 원부사장(VP)은 “부정 유통된 화장품을 판매하는 무허가 웹사이트나 디스카운트 스토어가 고급 화장품메이커의 신뢰성과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헬러 아만LLP의 켄 체르노프변호사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화장품 소매업자는 제품을 할인판매(염매)하거나 부정 유통시켜 손실을 축소하는 형태를 보인다”라며 “디스카운트 판매의 웹사이트에서 취급되는 제품은 이런 소매업자들로 부터 유래된 제품”이라고 지적했다.

화장품의 부정 유통이 어제 오늘에 시작된 관습은 아니지만 최근 10년쯤은 특히 고급 화장품 시장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고급 화장품의 가격과 그 제조 출하 코스트 사이에 상당한 차가 있기 때문이다.

마진폭이 큰 고액 제품이라면 무허가 소매업자나 디스카운트 난매 사이트에게 더욱 매력적인 사업인 것.

또한 만약 어떤 제품이 미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도 저렴하게 해외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면, 이것을 해외에서 입수한 전매자가 미국내 희망 소매 가격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챙길 수 있다.

웹사이트에서는 익명판매가 가능하며 제품에 걸리는 세금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고급 화장품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이다.

체르노프변호사는 “무허가 웹사이트나 디스카운트 업자와 연관돼 거명되는 것만으로도 고급 화장품의 이미지는 큰 타격을 입으며 추락한다”고 경고했다.

화장품 메이커들은 제품의 판매방식이나 점포 내 진열법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선을 도모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무허가 웹사이트에 제품이 판매되면 이런 노력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버리고 브랜드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다.

또한 할인 판매때문에 소비자는 에누리 상품구매에 길들여진다.

고급 화장품을 판매하는 매장의 이웃에서 싸구려 양판브랜드가 팔린다면 소비자는 가격차를 감아할때 그 품질격차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런 경우 손해를 보는 것은 정규 소매 업자들이 할인가격·특매품을 찾아다니는 소비자를 쉽게 유인할 수 있는 무허가 업자들과 판매경쟁을 벌여야 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보호법과 지적재산권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찰즈 뷰폰 변호사는 할인가격으로 상품판매를 하는 연매 비즈니스 모델로 성공을 거둔 대형 디스카운트업체 가운데 ‘코스트코’를 손꼽았다.

그는 디스카운트 스토어가 “상품 가격이 싼 대신 품질보증이 없는 제품을 고객들이 구매토록하는 리스크를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비자는 제품보관이나 수송, 유통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변질됐을지도 모를 부정 유통제품으로 뜻밖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뷰폰변호사는 “메이커나 정규의 소매업자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에 숨은 표시나 번호를 매기는 등 방법을 고안하면 싸구려 업체측은 반드시 다른 대항 방법을 찾아내는 등 술래잡기가 계속된다”고 개탄했다.

한편 원 수석부사장(VP)도 무허가 웹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부정 유통의 고급화장품을 추적할 수 있도록 새로운 브랜드에 공급 국가별로 코드를 부착할 것을 제안했다.

이런 시스템하에서는 메이커측이 미국세관을 통해 해당품목의 미국내 역수입을 금지시키거나 또는 무허가의 미국소매업자 난매행위를 고소함으로써 싸구려 난매업자를 법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것.

뷰폰변호사는 “불법 난매업자가 숨겨진 제품번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향수병을 훼손시킨 사건을 법정에서 취급한 경험이 있는 데 숨은번호(코드)가 심하게 긁혀서 소실됐기 때문에 메이커(원고)측이 부정 유통 향수가 미국내 정규 판매제품과 다른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했고, 그 품목의 판매를 막지 못했다”고 회고 한다.

그렇다면 메이커측이 미국내가격과 해외시장 가격을 동일가격으로 일률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환률변동때문에 서로 가격(상대적)이 바뀔 가능성이 있고, 곧바로 난매업자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체르노프변호사는 “메이커가 소매업자나 도매상 등과 명확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매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 연방 상표법은 유통파트너가 계약을 깨뜨려 제품을 비정규 시장에서 판매했을 경우에는 그 유통 파트너를 고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많은 고급 화장품 메이커가 부정 유통문제로 난관에 봉착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다”며 “메이커는 자사 제품이 부정 유통이나 무허가 웹사이트의 난매 대상이 되지 않았는지 수시로 그레이마켓(무허가시장)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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