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성 자외선 차단 측정 G/L 발표
내수성 자외선 차단 측정 G/L 발표
  • 장업신문 jangup@jangup.com
  • 승인 2007.06.05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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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차단지수 측정 내수성․지속내수성 구분 표기
물놀이에 사용하는 자외선차단제품의 자외선차단효과를 측정․표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돼 소비자들이 사용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달 31일 ‘내수성 자외선차단지수 측정방법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했다.



내수성 자외선차단지수 측정 방법 가이드라인은 여름철 물놀이에 사용되는 자외선 차단제품의 자외선 차단효과를 측정하는 방법과 자외선 차단지수 표시법을 정하고 있다.



식약청은 물놀이에 사용되는 자외선 차단제품이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외선 차단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소비자와 업계에 혼란이 초래될 것을 우려해 지난 2005년 내수성 자외선차단지수 측정 방법에 대한 연구 사업을 수행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화장품협회․임상시험기관․국내외 업계 인사 등이 참여한 실무작업팀을 운영하며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걸쳐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에서는 제품에 표시된 자외선차단지수가 물속에서 50% 이상 유지될 때 ‘내수성’ 표기를 하되 내수성 지속 시간에 따라 ‘내수성’과 ‘지속 내수성’으로 구분해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또 내수성 자외선차단 효과는 ‘자외선 차단 효과 측정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시험하되 자외선차단제를 바르고 물속에 들어갔을 때 자외선차단제가 씻겨나가는 것을 고려, 제품을 바르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상황을 설정하고 자외선차단지수를 시험해 제품의 자외선차단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내수성제품은 시험자에게 제품을 바르고 20분간 입수 - 물 밖에서 20분간 자연 건조 - 20분간 입수 - 물 밖에서 완전히 마를 때까지 15분 이상 건조하는 순서로 침수 및 건조해 자외선 차단효과를 측정한다.



지속성 내수성 제품은 내수성 제품과 같은 방법으로 시험하되 물 속에 20분씩 4번 들어가고 중간에 20분씩 쉬도록 하고 있다.



식약청은 ‘내수성자외선차단지수 측정방법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라 제품에 내수성자외선차단지수표시에 대한 표준화된 시험법이 적용되어 소비자는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내수성자외선차단지수 측정방법 가이드라인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새소식란에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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