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화장품 지침 현대화 나서
EC 화장품 지침 현대화 나서
  • 장업신문 jangup@jangup.com
  • 승인 2007.06.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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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까지 3개 항목 규제 간소화 추진
EC(유럽위원회)는 2010년도까지 화장품 규제 지침을 간소화, 현대화시킬 계획이라고을 밝혔다.

이를 위해 화장품 분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협의 절차를 시작했다.

EC의 지침은 EU 가맹국에서 통용되는 법령 성격의 규제이다.

화장품 지침은 1976년에 채택돼 그간 50회 가까이 개정을 거듭해 거의 누더기 상태이며 용어도 일정치 않다. 조문의 문맥이 이상한 조항과 불분명한 대목도 많으며 화장품 기업에게는 이를 적용하는 데 드는 부담이 크고 필요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EC의 협의 절차에서 배포된 공공협의 초안에서는 △조항의 간소화와 체계화 △물질 규제를 위한 새로운 대처법 마련 △화학물질의 안전성 추구 등 3가지 중요한 사안이 거론되고 있다.

EC 측은 이 협의 초안을 통해 우선 ‘화장품 지침의 어느 부문이 실제로 적용할 때 특별히 이해하기 어려운가. 또한 이 때문에 비용이 증가되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다.

EC에 따르면 화장품 지침을 그냥 규칙으로 변경해 버리면 가맹 27국이 제각기 자국의 국내법으로 바꾸는 절차 없이 유럽 전체에 이 규칙을 직접 적용시킬 수 있게 된다고 한다.

EC는 또한 ‘화장품 지침을 규칙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한가’라고 질문했으며 그밑에 ①지침 전체를 변경한다 ②지침의 문서만을 변경한다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붙여 한 가지를 택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물질 규제의 합리화 면에서 ‘어떤 물질을 제품에 첨가한 의도는 생략하고 그 물질 본래의 특성에 따라서 규제하는 방식에 찬성하는가’라는 질문도 제기했다.

새로운 물질 규제 방식의 추구에 관해서 EU는 다음과 같이지적하고 있다.

수천 가지나 되는 화장품 성분을 상세히 규제하는 일은 불가능하며 최근 30년 동안 EC의 화장품 지침이 상세히 규제할 수 있었던 성분 수는 불과 5백여 종류로 화장품 성분을 개별적으로 규제하면 화장품업계에서는 물질의 안전성을 확인하려는 책임감이 결여됐다는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어떤 특정 물질의 세밀한 안전성 평가에 구속당하면 규제 당국은 전체상을 보지 못하고 참된 리스크에 대해 소홀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C는 ‘규제의 중점을 개별적인 물질의 세밀한 통제를 지양하고 시장의 화장품 안전성 체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화장품 부작용에 관해서는 피부과 전문의, 업계, 규제 당국간의 정보 교류가 원할해지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EC의 화장품 지침 간소화 안은 개별적인 물질의 규제를 중시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나 경우에 따라 EU 역내 시장 확보 차원에서 개별적인 물질 규제가 필요해 질지도 모른다고 의문을 달았다.

또한 EC는 기술 발전에 의해 안전성 평가가 전혀 확립되지 못한 나노 성분의 화장품 응용이 증가 추세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EU 전체적으로 나노 물질의 제한 인가 금지를 할 필요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끝으로 이 데이터는 장차 나노 기술 응용제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EC 화장품 지침의 어떤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점도 함께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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