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외선 차단제 표시 간소화
EU, 자외선 차단제 표시 간소화
  • 장업신문 jangup@jangup.com
  • 승인 2006.11.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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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SPF 라벨표시 규격화하고 선탠방지 범위 규정
유럽연합(EU)은 선스크린 제품에 관한 효과와 효능 주장에 관한 권고 초안을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로 의견 수렴을 한 뒤에 EU는 정식 권고를 발표할 예정이며 화장품업계 등 관련 업계는 2007년도부터 간소화해서 알기쉬운 SPF의 라벨 표시 제도를 적용한다.

EU의 권고 초안에서는 선스크린 제품 처방의 최저 선탠 방지력 범위를 규정했으며 자외선B(UVB) 차단은 SPF6, 자외선A(UVA) 차단은 SPF치의 1/3, 그리고 광파장 임계치는 3백70 나노미터로 정해졌다.

메이커는 이 권고 초안에 따른 시험방법 또는 이와 맞먹는 시험관내 시험법으로 제품의 자외선B 및 A차단 효능 주장을 뒷받침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자외선A 차단 효능 주장도 권고 초안에 설명된 방법 또는 시험관내 시험방법으로 뒷받침돼야 하며 크리티컬웨이브렝스는 EU 지정의 시험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EU 권고 초안은 선스크린 제품의 라벨 표시상에 자외선 차단 수준을 저등급, 중등급, 고등급, 극히 고등급 등 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저등급은 SPF가 6~9 수준인 제품을 SPF6으로 통일 표시하고 SPF10~14 수준의 제품을 SPF10으로 라벨 표시한다. 중등급의 라벨 표시는 SPF15와 SPF20, 고등급 표시는 SPF30과SPF50 등 각각 두 단계로 기재된다.

이상의 세 가지 등급을 초과하는 SPF50+ 표시 제품은 극히 고등급의 자외선 차단 제품을 뜻하며 ‘방지력이 극히 높다’ 또는 ‘방지력이 극히 높아서 극한 상황용’이라고 표시된다. 그러나 EU 초안은 ‘SPF가 50이라도 자외선 차단력이 충분히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가하고 있다.

EU 초안은 자외선 차단력 표시에서 “저등급~고등급으로 표시하는 방식이 각종 숫자 나열로 표시하는 것보다는 제품의 효과를 간결하게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SPF 숫자 표시보다는 등급 표시 쪽을 눈에 띄게 기재해야 한다”면서 자외선 차단의 4등급을 명시하는 규격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EU 초안은 선블록·완전방지 등 자외선 완전 차단을 암시하는 효능 주장이나 ‘종일 방지한다’는 등 자외선 차단제를 고쳐 바를 필요가 없다는 효능 주장을 삼가하도록 제한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선스크린 제품을 사용했을 때도 너무 장시간 햇빛 아래 노출되지 말 것’, ‘유·소아나 어린이는 직사 광선을 회피 시킬 것’, ‘지나친 일광욕은 건강에 매우 위험하다’는 등의 경고문을 선스크린 제품에 표시할 것을 제안했다.

COLIPA는 EU의 라벨표시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는 동시에 라벨 표시상의 SPF 기재를 계속 사용하는 병용 방식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FDA에도 자외선A 차단 방지력을 측정하는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FDA는 금년 7월 채택된 OTC 최종 선스크린 모노그래프에 의거해 곧 자외선 A·B 차단 기준을 공표할 예정이다.

선스크린 규격의 최종 규칙은 당초 미국에서 2002년 12월 31일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좀더 광범위한 모노그래프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연기되었다.

이때문에 미국 의회는 작년 가을에 자외선 A 가이드 라인을 2006년도 중에 제정·공포할 것을 FDA 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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