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성분·부작용 표시 의무화
화장품 성분·부작용 표시 의무화
  • 장업신문 jangup@jangup.com
  • 승인 2006.11.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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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위원회 지침 마련
유럽연합(EU)의 유럽위원회는 화장품의 성분과 부작용에 관해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하도록 화장품 메이커에게 의무화시키는 지침을 마련했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화장품 사용으로 야기되는 알레르기 반응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는 것이 EU 지령의 목적이다.

이것은 EU 산하 25개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을 대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EU에 제품이 수출되는 외국 메이커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될 것 같다.

EU의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소비자로부터 화장품 사용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가려움증 등 문제가 올 경우 화장품 메이커 측은 지체없이 부작용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더욱이 EU 지침은 화장품 속에 포함되는 일정한 성분에 관해 화장품 메이커에게 라벨 표시를 하도록 요구했다.

유럽 화장품 업계는 상품 개발 경쟁이 치열하며 EU 측은 지적 재산권 등을 배려해서 화장품 성분 정보 공개에서 일정한 미공개 폭을 책정한 라벨 표시를 인정키로 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 화장품 메이커 각사는 국내에서 이미 성분 표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부작용에 관련되는 정보 등을 공개토록 요구되는 범위에 따라서는 사업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EU 지침의 향방을 지켜본 뒤에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것이 일본업계 측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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