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규제 강화, 편법 강력대응
덤규제 강화, 편법 강력대응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05.1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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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장품공업 협회(회장유상옥)는 지난달 27일 개최됐던 4월 정기이사회에서 최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덤규제 및 가격질서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업계의 강력한 대옹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종전의 덤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합의했다.



또 무자료거래등 상습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대형도매상 또는 브로커에 대해 장협차원에서 관계당국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무자료거래를 비롯한 각종 탈법활동이 근절될때까지 고발조치하는등 강력히 대응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날 이사회는 종전에 합의했던 덤의 정의가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이에따르면



▲약정사항이라는 이유로10%(에누리)는 기본이고 추가적으로 10%이내의 할증이 가능하다 하여 합계 20%이내에서 양쪽다 10%만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 경우와



▲월중 10%이내에서 일부(또는 전부)제품을 덤(할인)공급하고 윌말에 일부(또는 전부)제품에 일정율(10%)을 익월에 매입에누리로 처리하는 경우도 덤이라고 규정했다.



▲월중 10%이내에서 일부(또는 전부)제품을 덤(할인)공급하고 월말에 일부(또는 전부)제품에 대해 일정율(10%)을 익월에 매입에누리로 처리하는 경우와



▲윌중10%이내에서 일부(또는 전부)제품을 덤(할인)공급하고 대리점의 매입규모에 따라 월말에 일정율(10% 이내)을 매입 에누리로 처리하는 경우도 덤이라고 보완했다. 특히 이사회는 신제품을 단순히 선보이기 위한 견본품으로 주는 완제품 이외에는 모두 덤으로 포함시킬 것을 추가사항으로 합의했다.



이같이 덤정의를 보완하고 추가사항을 확대한 것은 지난4월 한달동안 덤규제 실시이후 일부업체에서 덤규정을 이용한 편법영업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 회원사들이 일시적으로 영업위축을 감수하고서라도 문란한 화장품가격질서를 바로 잡자는데 의견일치를 보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기 이사회에서는 유상옥회장을 비롯해 손이수 태평양부사장, 장광식 LG화학이사, 임충헌한국화장품회장, 김덕록 나드리화장품사장, 조태준 라미화장품사장, 이청승 한국폴라사장, 유병돈 쥬리아화장품상무 등 각사 대표와 중역들이 참가해 화장품 거래질서 정상화가 업계 최대의 현안임을 다시금 실감케 했다.



한편 이사회는 해외시장에서 국내 장업계의 경쟁력을 도모키 위한 「해외시장 개척위원회」를 장협에 설치키로 합의하고 운영규정을 결정하는 한편 최영재 LG화학 부사장을 초대위원장으로 결정했다.



이밖에 오는 9월에 개최되는 북경화장품 박람회를 장협이 주최가 돼 추진키로 하고 후원에 장업신보를 결정했으며 홍콩 박람회와 마약퇴치 운동에도 적극 참여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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