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ㆍ과대 판친 한해..."규제시급"한목소리
허위ㆍ과대 판친 한해..."규제시급"한목소리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03.3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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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제품 다수포함, 당국 기준설정도 "화급"








계속적인 단속과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외국 수입화장품의 허위광고가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나 광고 규제 강화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광고 자율 심의 기 구(회장 유붕노)의「`94 연차광고심의 종합보고서(`94. 6∼12)」에 따르면 외국의 수입화장품중 특히 기능성화장품의 광고에서 기미, 주름살, 흉터 등을 치유할 수 있다는 의약적인 기능의 허위광고가 성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문제성 광고는 상처와 흉터의 재생 및 치유를 촉진하고 주름살, 기미 등을 제거할 수 있는 것처럼 효능을 과장하여 화장품으로서 사용용도의 의약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케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을 사용한것.



문제성 광고로 적시된 것은 총1백81건으로 전체 문제성 광고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재결정을 내린 것은 총26건으로 광고수정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고중지자 8건, 경고와 주의가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광고수정을 받은 광고는 피부의 각질제거박피와 세포를 재생시켜 준다는 대암교역의「턴에이지」, 피부의학의 첨단기술로 개발한 여드름, 기미, 피부발진을 치료하는 최고급 화장비누라고 광고한 대산무약의「두루라」, 신경성 피부염, 건선등 문제가 있는 피부에 이상적이라는 라이싱선의「네조라네」, 노화방지와 잔주름 제거에 효과적이라는 아드보케어코리아의「스킨씨크리트」, 10년전 젊음을 되돌려 준다는「이사벨 T」, 제조 의약품보다 더 강하고 더 지속적인 효과를 지니고 부작용 0% 효능100%인 화장품이란 광고를 한 신도상사의「레티놀 A」, FDA승인으로 허위광고를 한「미아사샤, 사샤리」등이다. 또 광고중지를 받은 광고에는 로즈힙오일·바디타임·리버스타이크림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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