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 염색제 성분 처방에 관한 EU 견해
모발 염색제 성분 처방에 관한 EU 견해
  • 장업신문 jangup@jangup.com
  • 승인 2006.10.0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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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로 모발 염색제로 사용되는 ‘갈색 202호'등 22개 성분을 화장품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방침이라고 발표(본지 8월 24일자 5페이지 종합뉴스 참조)한 것과 관련해서 그 배경이 된 EU(유럽연합) 측 연구 보고의 공식 검토 결과의 일부 자료가 입수됐다.

EU의 소비자 제품에 관한 과학위원회(SCCP)는 올 3월말의 본회의에서 채택된 헤어다이 성분에 대한 견해를 최근 공식 발표했다.

우선 SCCP는 황산 2-아미노-4-히드록시에틸아미노솔 성분을 모발 염색제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지 못하며 헤어다이 제품이나 기타 화장품에 처방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성분은 산화모발 염색제로서 1.5% 농도에서 현재 사용되는 성분이다.

SCCP는 실험 쥐의 피부에 대한 생체내 경피 흡수 테스트의 결과를 검토했는데 그 중에서 산정된 안전성 영역으로 미루어 이 성분이 모발 염색제 제품에 사용됐을 때 안전치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했다.

SCCP는 이와 함께 유럽화장품향수공업회가 2005년 7월에 제출한 이 성분에 관한 화학적 데이터도 검토·평가했다.

한편 SCCP 측은 본 회의에서 채택된 기타 두발 염색제 성분 9개의 처방에 관한 공식견해도 이번에 발표했다. 그 중 3개 헤어다이 성분(① 아시드 바이올렛43 ② 히드록시에틸-3, 4-메티렌디옥시아니린 염산 ③ 1, 2, 4-트리히드록시벤젠)에 관한 업계 제출 데이터가 이들 성분의 사용 안전성을 평가하기에 불충분하다고 SCCP는 결론지었다. 위원회 측은 또한 이들 3개 성분의 안전성 데이터 부족에 관해 요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아시드바이올렛43 : 안전성을 상세히 검토하기 앞서 이 성분의 물리화학적 특징 및 염색채 이상 유발성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더욱 상세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 히드록시에틸-3, 4-메티렌디옥시아니린염산 : 상세히 검토하자면 이 성분의 니트로소아민 함유량과 모발 염색제 완성 처방에 있어서 유전자 독성 돌연변이 유발성에 관한 연구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 1, 2, 4-트리히드록시벤젠 : 수중에 있어서 이 성분의 불안정성이 보고 됐기 때문에 더욱 상세히 검토하자면 소비자가 노출되는 반응 생성물의 특징 파악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염색체 이상 유발성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체내 소핵 테스트와 이 성분이 유전자 돌연변이를 유발할 가능성에 관한 더욱 상세한 테스트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한편 SCCP 측이 어떤 일정한 상태하에서라면 소비자 건강에 위험을 끼치지 않는다고 인정한 전기 9개 성분 중 안전성 데이터 부족의 3개 성분을 뺀 나머지 6개 성문의 구체적인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SCCP는 이 부분에서 디히드록시인돌을 제외하고는 6개 성분 모두에 대한 추가적인 유전자 독성 및 돌연변이 유발성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 디히드록시인돌 : 모발 염색제로서 최대 0.5% 농도에서 화장품 완성품 중에 사용해도 소비자 건강에는 위험을 끼치지 않는다. △ 2-아미노-6-클로로-4-니트로페놀 : 화장품 완성품 중에 최대 2% 농도까지라면 위험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 2, 4-디아미노페녹시에타놀 : 산화 모발 염색제 중에서 또는 완성품 중에서 최대 2% 농도까지라면 건강에 위험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 2-메틸-5-히드록시에틸아미노페놀 : 모발 염색제 완성품 중에서 최대 1.5% 농도라면 건강에 위험을 끼치지 않는다. △ 황산 P-메틸아미노페놀 : 화장품 완성품 중에서 최대 0.68% 농도 범위 내에서의 사용을 권장한다. △ 6-히드록시인돌 : 화장품 완성품 중에서 최대 0.5% 농도내에서의 사용을 권장한다.

그리고 SCCP측은 금년 3월 회의때 채택된 돌연변이 유발성·유전자 독성의 가능성에 관한 산화 모발 염색제 성분 테스트에 관한 개정 추정 방법에 관한 견해도 공표했다.

EU 당국은 안전성을 뒷받침하는데 데이터가 불충분하다고 그동안 SCCP 측이 판단내렸던 8개 모발 염색제 성분에 대한 금지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 금지령안은 EU화장품 지령하에서 모발 염색제를 규제하려는 EU 기본 방침의 일환이며 2003년 12월에 공표돼 2004년도에 개정된 조처에 의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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