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법 사구개정 시사...업계 "환영"
복지부, 약사법 사구개정 시사...업계 "환영"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03.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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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 의약품외품 인정... 경쟁력 강화될듯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화장품개발의 세계적인 추세가 치료개념의 효능·효과가 있는 고기능성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 특히 몇년사이에 급증하고 있는 외국산 화장품에 대한 국산품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현재까지 의약부외품으로 분류돼 화장품업계가 제조 판매하고있는 품목은 염모제와 여성청결제 등 2개. 장업계가 의약부외품으로 요구하고 있는 제품들은 주름살제거기능, 튼살회복기능, 노화방지 기능등 특수기능성을 포함한 품목들이다.



업계의 한관계자는 이같은 기능성 제품들은 이미 몇년전부터 생산되고 있으나 관계법규에 묶여 광고 및 영업활동에서 제한받아 왔다고 밝히면서 이의 확대는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기초제품 생산에서 주름제거제로 지난 93년 한해만도 2백억원에 이르는 제품이 생산됐다. 이것들은 눈주위등 특정부위의 주름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으로 국내 30여사에서 이미 생산하고 있다.



특히 지난 83년 외제화장품 수입이 개방되면서부터 이들 제품의 유입이 급증, 스킨케어의 50%이상이 고기능성제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외국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의약부외품 화장품 제조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가까운 일본의 경우 주름살제거나 탈모예방, 피부병 방지용크림등과 같은 기능성 화장품을 의약부외품으로 제조가 가능해 매년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태평양등 국내 상위사들도 올해의 주력 제품개발 계획에 이같은 고기능화장품등을 선정하고 있어 앞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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