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달라지는것들…법인카드 5만원 넘어야 접대비인정
올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부터 소득세와 주민세를 통합 징수한다. 이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주민세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주민세 기재란이 포함되며 주민세 신고납부기한도 소득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부부의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물게 된다. 또한 금융소득세는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등 타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과세를 적용한다.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20%에서 15%로 인하된다.
상장주식 중 중소기업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기존 20%에서 10%로 인하되며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에 의해 사용된 5만원 초과 금액만 접대비로 인정된다.
기사입력일 : 200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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