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 규제 반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 규제 반대
  • 장업신문 jangup@jangup.com
  • 승인 2006.09.25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 CTFA, 항균제·수렴 성분 관련 반론 제기
미국 캘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최근 화장품에 함유되는 향료와 항균제·수렴제 성분 등과 관련이 깊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방출 규제 카테고리안 첫번째 리스트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미국 화장품 토일레트리 프레그런스협회(CTFA) 측은 즉각 문제를 제기하고 반론을 가했다.

CARB의 소비자 제품 규제 워킹그룹회의가 최근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 열려 VOC 방출 규제안을 제시했는데 이 규칙은 오는 11월에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CARB 측은 금년 1월에 2천3품목에 달하는 소비자 상업용 제품 조사의 예비 데이터를 검토하고 이를 이용해서 첫 리스트를 작성했다. CARB는 이 리스트로부터 클렌징 제품의 태반을 제외시킬 생각이나 핸드소프 등의 비누류, 항균 제품, 수렴제, 토너, 페이스와이프도 포함해서 제외시킬 것인지는 현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크라멘토회의에서는 톰 도네건 부회장이 규제안에 대한 문제점과 반론을 제기하고 “CARB 측은 항균제나 수렴제 제품을 VOC 규제 카타고리의 리스트 중에 포함시킬 경우 FDA의 OTC항균약 모노그래프나 수렴제 모노그래프와 중복 또는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핸드소프·바디소프·항균제·수렴제·토너·페이스와이프 등 제품 중 몇가지는 “FDA 모노그래프 중에서 이미 규제됐으며 새로이 특정 성분을 규제하려는 CARB 측 행동은 미국 정부기관(FDA) 측 요건과 서로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고 도네건 부회장은 주장했다.

그는 알콜을 예로 들어서 “알콜은 OTC(일반용 의약품) 수렴제 제품 규정에 포함된 많은 수렴제들의 유효 성분인데 만일 CARB 측이 FDA 당국의 OTC 모노그래프 규정보다도 낮은 수준의 알콜 처방을 장업계 제품에 의무화시킬 경우, 미국 연방 규정과 캘리포니아주 규정 사이에 상충되는 모순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첫번째 리스트는 프레그런스 제품 카테고리도 규제 대상으로 담고있다. 도네건 부회장은 CARB 측 VOC 방출 규제 요건에 담긴 잠재적 문제점에 대해 재차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프레그런스 제품은 그 처방 내용을 조금이라도 바꿀 경우 현재 판매되는 상품 성격을 본질적으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CARB 측은 프레그런스 제품들이 상당량의 VOC를 방출하므로 신중하고 세밀한 평가를 요한다고 말했다. 프레그런스의 처방 변경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한다고 전제하면서도 “VOC 방출량을 조금이라도 삭감시킬 수만 있다면 적어도 조사는 해봐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첫번째 리스트에는 톱코트, 베이스코트, 네일폴리슈 등 네일케어 제품도 다루어 졌다. 면도용의 쉐이빙크림이나 젤, 소프 등 쉐이빙 제품 카테고리도 검토될 예정이며 VOC 함량이 높은 아프터쉐이브 제품들이 프레그런스 제품들과 함께 평가될 예정이다. 반면에 페이셜트리트먼트나 바디트리먼트, 메이크업 제품들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