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장품 과대광고 적발
수입화장품 과대광고 적발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01.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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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6개월갼 광고정지 처분한울·다솜화장품… 규제강화 신호




보건복지부(장관 서상목)는 최근 인쇄매체에 과대광고를 게재한(주)한울과 (주)다솜화장품등 2개수입 화장품사에 대해 광고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민 (주)한울은 지난해 10월 모 여성지에 로즈힙오일을 광고하면서 광고문안으로 사용될 수 없는 건성, 거친피부, 여드름 자국, 기미, 잡티제거, 화상, 흉터, 결함피부 개선 등의 용어를 사용해 약사법 시행규칙 7庄죠를 어겨 6개월의 광고정지(95년 1윌1일부터 6월 30일까지) 행정처분을받았다.



또 (주)다솜화장품은 지난해 10월 모여성지에 수입화장품인 쥬빌라티를 광고하면서 세포의 재생력이 우수함, 잔주름 예방, 세포흴성 화 효과가 있다는 문안을 사용해 의 약학적 인 효능과 효과를 쓸수 없도록한 규제를 위반, 2개월간의 광고정지(95년 1월1일부터 21 월 28일까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로즈힙오일은 지난 한해동안 3차례의 괴대광고 행정처분을받는 등 물의를 일으킨 수입화장품으로 수입업체가 바뀔때마다 과대광고를 일삼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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