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질서 정상화 가능하다
거래질서 정상화 가능하다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4.11.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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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화장품거래질서 정상화추진 간담회가 지난달 27일 대구그랜드호텔파인홀에서 화장품거래질서정상화추진위원회 孫二壽(태평양 전무이사)위원장을 비롯, 11개 정상화추진위원사의 본사 영업담당자, 대구경북지역 지점장, 대리·특약점장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22일 태평양·럭키·한국화장품·쥬리아·나드리·라미·피어리스·에바스·코리아나·한불·참존 등 11개 화장품사가 「화장품 거래질서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킨이래 지역별로 정상화를 추진시킨다는 의미에서 현재 화장품거래질서가 가장 문란하다고 판단된 대구·경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리게 된 것이다. 간담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거론된 문제는 무자료거래일소 방안과 여기에서 파생될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그리고 본사와 각 지점, 대리·특약점간의 무자료거래근절을 위한 결의를 다짐하는 것등이었다. 이날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각 지역별 대리·특약점 연합회의 구성과 미등록전문점의 등록화 유도가 집중거론됐으며 전문점 등록현황이 97%에 이르고 있는 구미지역 현황에 대한 사례발표도 있었다.



회의에서는 미등록 전문점이 많은 이유로 전문점을 운영하는 점주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과 등록을 하고 싶어도 그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미등록전문점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현실적 문제점도 제기됐다.



화장품공업협회(회장 황영규)는 국내화장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자를 비롯한 광고 관계자들에게 광고제작에 참고자료로 활용키위한 「화장품 광고심의 사례집」을 발간, 배포했다.



이 단행본은 지난 90년 11월 화장품 광고사전심의위원회(위원장 김덕록 나드리화장품 사장)가 발족된 이래 올 9월말까지 열린 총 93차에 걸친 자율사전심의 현황을 비롯▲광고관련 법규 및 규정 ▲유형별 광고 부적합사례 ▲화장품광고 행정처분 사례 ▲일본의 화장품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기타 광고관련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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