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장품 26개품목 부적합판정
수입화장품 26개품목 부적합판정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4.11.0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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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社, 3/4분기 품질검사결과 수입금지조치
지난 3·4분기중 수입화장품 품질검사에서 아르테이스 아이파우더등 26개 품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입금지 조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보사부와 화장품공업협회에 따르면 올 하반기들어서 3개윌간 수입화장품을 대상으로 한 품질검사에서 (주)프레스티지 코스메틱 코리아가 수입한 레파차지하이드로 모이스춰등 5개품목이 최고 2년간 수입금지 처분을 받았으며 유한미즈의 립루즈 컬러리스등 11개 품목이 최고 15일부터 4개윌간의 수입금지 처분을받았다.



이같은 수입화장품 수입금지처분은 지난 상반기중에도 32개품목에 달하는 등 외제화장품 품질관리의 헛점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기간동안 국산화장품의경우 허가취소나 제조정지조치가 단 1건도 없는것과 비교하면외제화장품의 수입이 철저한 관리없이 수입된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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