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장품이 과대광고 주범
수입화장품이 과대광고 주범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4.10.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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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통상「입득소반령」등 14개 제품 적발



지난 상반기중 주요 광고매체에 과대 화장품광고를 게재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와 제품은 수입화장품회사인 골드통상의 「입득소반령」을 비롯해 14개 업체 14개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사회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른 것으로 올들어 지난 6월말 현재 수입화장품회사 11개사와 국내제조업체 3개사등 총 14개사가 주요 일간지와 전문지에 허위과대광고를 게재하다 당국에 적발돼 시말서 및 2개월간의 광고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4개사중 (주)명동물산등 12개사는 화장품 광고에서 사용할 수 없는 「기미·반점제거」 「피부 탄력증진」 「피부노화예방」 「피부세포기능 활성화」 「피부재생」 「알러지 제로 화장품」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있는···」 「자외선 A, B차단 세계유일무이한 특허화장품」등의 의약학적인 효능과 효과를 선전문구로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태평양은 「리도 투웨이 댄트롤 샴푸」를 일관지 광고에 「생산량 1위」등으로, 판매실적을 게재하다 적발, 시말서를 제출했다.



또 충격효과를 위해 「밀크샴바드 페밀리」광고에 남성알몸을 등장시킨 에바스화장품도 혐오감과 저속한 표현(그이도 알아요등)을 썼다가 관계당국에 시말서를 제출했다.



특히 「로즈힙 오일」을 수입판매하던 (주)태화와 칠레 꼬에삼 한국총대리점은 광고문안에 사용할 수 없는 주름살 완화, 피부노화예방 등 의약학적인 효능을 게재하다 지난 6월 30일 함께 광고정지(2개월)처분을 받았다.



이와함께 「레티노이드」광고도 의약학적인 효능을 표시한 문구를 게재해오다. 지난 2월 레티노이드 한국총판이 광고정지(2개월)처분을 받았는데 5월과 6월에도 업체를 현대뷰티프라자로 바꿔 이 광고를 또다시 게재하다 광고정지(2개월)처분을 받는 등 상습적으로 과대광고를 실시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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