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 빙자 화장품 강매 성행
피부관리 빙자 화장품 강매 성행
  • 전미영 myjun@jangup.com
  • 승인 2001.02.01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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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128건 접수 … 99년 보다 35.6%나 증가


지난해에도 피부관리를 빙자한 화장품 강매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게 늘어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www.cpb.or.kr">www.cpb.or.kr)에 따르면 지난해 피부관리를 빙자한 화장품 강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례는 총 2천1백28건으로 전년(1천5백69건)에 비해 35.6%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결과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은 여성들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 피부관리를 내세워 소비자의 경계심을 없앤 뒤 고가의 화장품을 강매하는 판매방식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소보원에 접수된 화장품 판매 관련 소비자피해의 대표적인 유형은 ▲ 마사지를 받기 전까지 상품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서비스를 받고 난 후 화장품 판매였다고 업체에서 강변할 경우 90만원에서 2백만원 이상의 고가의 제품이라는 것 ▲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할 경우 철회시한이 7일로 정해져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고 마사지 서비스를 받기까지 철회기간을 넘기기 쉽다는 것 등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대학진학과 사회진출을 앞둔 예비 사회인들을 대상으로 건강다이어트 식품과 함께 화장품 세트까지 강매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지고 있다.



마사지 서비스를 빙자한 화장품 방문판매 관련 주요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 피부관리를 내세워 피부에 꼭 맞는 화장품을 추천, 강매하는 것 ▲ 화장품의 판매목적을 교묘히 감추기 위해, 혹은 청약철회를 원칙적으로 어렵게 하기 위해 사업자 주소나 물품명 등을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 한 경우 등이 그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의 한 관계자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본연적인 심리를 악용해 소비자를 현혹, 충동시켜 물품을 판매하거나 철회를 어렵게 하는 행위 등은 근절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일 : 20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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