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스크린업체 5개사 집단 피소
선스크린업체 5개사 집단 피소
  • 장업신문 jangup@jangup.com
  • 승인 2006.07.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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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LA고등법원, “그릇된 UV 차단정보” 제소 접수
쉐링프라우 등 선스크린 메이커 5개사가 제품의 자외선 차단력에 관해 소비자를 오해시켰다는 이유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 집단 소송을 당했다. 이 고발은 최근 2년간 개별적으로 제기되어 온 많은 개인 소비자들의 소송을 하나로 묶어서 집단소송 형식을 취한 것이며 레락코프린 스토이어겔러 래드맨&로빈즈 앤드 애브러햄 프래처&투워스키 법률사무소에 의해서 대행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피고 측으로 5개사가 지정됐는데, 이들은 ① UV차단제 ‘코파톤’을 판매하는 쉐링 프라우 ②‘바나나보트’를 판매하는 플레이텍스 ③‘뉴트로지나’를 판매하는 존슨앤존슨 ④‘불프로그’를 판매하는 챗템 ⑤‘하와이언 트로픽’을 판매하는 탠닝리서치랍즈 등이다.

수정을 끝낸 고소장에는 피고(선스크린 메이커 5개사) 측은 선탠 방지 제품의 판촉, 라벨표시, 광고 선전, 판매 행위에서 소비자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배포했다고 적혀 있다. 예를 들자면 피고측 라벨표시에는 ‘제품이 UVA 광선이나 UVB 광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라고 적혀있는데 피고 측은 이런 제품이 기껏해야 짧은 파장의 자외선인 UVA 광선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줄 수 있을 뿐이고 피부는 긴 파장의 UVB(피부층에 깊숙히 침투함) 광선에는 그대로 노출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되었다.

또한 소장에서는 ‘피고 측으로서는 제품 사용자가 물속에 살갗을 담그거나 땀을 흘린 직후에는 곧장 처방된 선텐 방지력이 감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런 UV차단 제품들이 물이나 땀에도 강하다는 그릇된 광고를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나아가서 원고 측은 ”소비자가 선스크린 제품을 사용하므로써 아무런 리스크 없이 태양광선 아래 장시간 견딜수 있다고 믿게 됐으며 이처럼 그릇된 기만적인 정보에 의해서 이번 집단 소송 가담 원고들과 많은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는 막대하다”고 주장하면서 명령적 구제조치와 손해 배상금 지불, 피해보상, 부정한 이익의 환원조치, 징벌적인 손해 배상금 지불, 그리고 원고 측 소송 비용의 부담 등을 요구했다.

쉐링프라우와 플레이 텍스 측은 “UV 차단제품이 FDC 법에 순응해서 제조되고 있으며 제기된 소송에는 합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참고로 FDA 측은 현재 OTC 선스크린 최종 모노그래프 하에서 금년 중에 UVA 가이드 라인을 작성 공표하기 위해 현재 작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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