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광고 자문필 마크
화장품광고 자문필 마크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0.11.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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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따라 도입 복지부, 향후계획 발표 … 식품광고 심의필 표시의무도 폐지

향후 보건복지부의 규제개혁은 ▲ 지식정보 관련 규제의 과감한 정비를 통한 21세기 정보강국 조기 실현 ▲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관련 규제의 중점 정비로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 ▲ 실·국별 잔존규제를 재검토, 현재까지 추진해 온 규제개혁 마무리 등이 중점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특히 이러한 복지부의 규제개혁 추진 계획에 의해 현재 화장품 광고물에 대해 부착의무가 유보되고 있는 ‘자문필’ 마크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최선정·www.mohw.go.kr)가 발표한 ‘규제개혁 추진현황·향후 계획’에서 밝혀진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식품위생법 제 31조와 광고사전심의운영지침(고시) 제 6조에 근거한 ‘광고심의필 표시의무’가 올 연말까지 광고자의 선택에 따라 임의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화장품 광고물 자문필 마크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화장품협회의 관계자는 “현재 화장품 광고물 자문필 마크 도입은 기능성화장품 관련 내용들이 확정된 이후로 유보되고 있는 상황인데 복지부의 추진 방향이 광고심의필 표시의무폐지로 잡힌다면 화장품 광고 역시 자문필 마크 도입이 규제라는 논의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발표한 이번 계획에서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의 경우 지식정보화 사회로 이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조기에 철폐하는 것을 비롯해 효용성이 떨어지는 규제의 개선·정비, 지식정보화 사회의 패러다임 구축에 필요한 새로운 규제체계의 마련 등이 포함된다.



또 생활관련 규제의 중점 정비를 위해서 복지부 내 내부규정과 정부산하 또는 유관단체·협회·법인 등의 유사행정규제에 대한 정비작업을 올해 내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내로 외부 전문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한 내부규정·유사행정규제 정비모델을 개발·수립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체감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규제개혁 추진과제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 이행실태 확인점검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각 실·국에서는 소관 규제개혁사항 전체에 대해 법률·시행령·시행규칙·훈령·예규·고시 등 규제가 현장에서 집행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이행실태를 파악·관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관리와 실·국합동으로 규제개혁 이행 합동점검도 실시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현재까지 미정비된 규제는 올해말까지 정비완료한다는 방침이며 보건·위생·식품 등 사회적 규제도 최소한의 규제만을 남기고 인센티브 등 규제대안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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