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화장품 성분’ 퇴출요청 기각
‘유해 화장품 성분’ 퇴출요청 기각
  • 장업신문 jangup@jangup.com
  • 승인 2006.04.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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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시민단체 EWG ‘스킨디프’ 무력화
FDA 산하 CFSAN(식품안전응용영양센터) 측은 최근 EWG(환경워킹그룹)이라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유해 화장품과 토일레트리 추방 캠페인의 일환인 안전성 의혹 제품의 시장배제 요청을 기각했다.

EWG는 CFSAN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한 성분을 사용한 화장품이나 적정한 주의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화장품을 시장으로부터 퇴출시키도록 요청했으나 CFSAN 측은 이같은 EWG의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공표했다.

이에 앞서 EWG는 2004년에 화장품 7천5백 품목과 성분 1만5백 종류를 평가한 스킨디프를 공표하는 동시에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한 성분을 배합한 제품과 적절한 안전성 경고를 기재하지 않은 화장품들을 모두 시장으로부터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FDA에 제출했다.

FDA에 따르면 EWG 측이 제출한 데이터만으로는 FDA 당국이 특정 화장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

더구나 미국연방식품 화장품법의 규정상 결함있는 화장품이나 잠재적으로 유해한 화장품의 시장 철거를 명령할 권한이 FDA에게 부여되지는 않았다는 이유에서 EWG 측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EWG 측이 FDA에게 법적 집행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요망이라는 범위로 볼때 부적절한 일이라고 지적됐다.

EWG측 주장으로는 화장품 356 품목의 안전성이 증명되지 못했으며 일례로 CIR 전문가 위원회가 “안전성을 뒷받침한 데이터가 불충분하다”라고 지적한 32개 성분이 배합된 화장품들이 열거됐다.

이에 대해 FDA 당국은 이런 화장품이 안전하지 못한 성분을 함유했음을 입증할 만한 추가 데이터를 EWG 측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WG 측이 “통상적인 사용에 의해서 건강 장해 요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9개 성분을 함유하는 화장품 20개 품목을 리콜하도록” 요구한 데 대해 FDA 당국은 “그와같은 9개성분에 의해서 화장품들이 유해한 제품으로 바뀐다는 것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못했다”고 지적 했다.

또 ‘EWG 측 요청에서 지적된 몇가지 제품은 이미 의약품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FDA산하 CDER(의약품평가 연구센터)에서 취급되고 있으므로 이런 의약품의 안전성 평가를 요구한다면 별도의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FDA 당국은 EWG 측 요청을 기각했다.

다음으로 프로제스테론·콜타르·탈크 등 9개 성분의 화장품 함유 사용에 관해서 그 안전성을 조사토록 하라는 EWG 측 요청에 대해 FDA 당국은 “EWG 측이 이런 성분들이 안전치 못하다는 것을 제시하는 추가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회답했다. 또한 FDA는 “식품·의약품·화장품에 대한 각종 이용에 관해 이들 9개성분 모두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이것이 안전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FDA 당국은 화장품 안전성평가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열거하고 어떤 화장품이 잘못된 표시를 하거나 불순물이 혼합됐다고 확인되었을 경우, FDA 당국에게는 이들에게 개별적인 법적조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EWG 측은 상기시켰다.

소비자 단체 EWG 측은 CTFA(미국화장품 토일레트리연합회)에 대해 “화장품업계에게 가장 골치아픈 기본문제일 것으로 간주되는 약점, 즉 계산과 성분명 철자법(스펠링) 오류가 너무 많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EWG 측에 따르면 화장품 메이커들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린 1만4천2백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그 성분명은 1만3천9백86개 성분에 달했다.

그러나 메이커 측의 제품라벨에 기재된 틀린 스펠링의 제품명, 또는 동의어, 부적절한 명칭 등을 웹상의 성분명에 따라서 검증 분류해 본 결과 틀리고 독특한 성분명이 6천8백개 이상에 달했다고 한다.

EWG 측은 “전체 성분명의 약 50%가 스펠링 잘못이나 국제화장품 성분사전 핸드북 제10판에 기재된 성분명을 준수하지 않고있다”고 지적함으로써 미국의 화장품업계가 얼마나 방만한 소비자 대응 자세를 고집하는지를 고발했다.

EWG가 앞서 공표한 ‘스킨디프’의 오리지널리포트는 “시장에 유통되는 77개 화장품에는 발암성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인또는 발암성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 배합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EWG는 “FDA 당국의 회답으로 미루어 화장품 함유성분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확고한 행정 기준과 절차 등을 FDA 당국이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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