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레알 퍼펙트 슬림·핑클 디크리즈
로레알 퍼펙트 슬림·핑클 디크리즈
  • 장업신문 jangup@jangup.com
  • 승인 2006.02.06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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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로 TV광고 전격 중지
지방·주름제거 표현 광고심의위서 경고



최근 로레알은 영국광고기준 심사위원회로부터 자사 제품의 효능에 관한 광고 내용이 과대광고라는 경고를 받고 영국 내 텔레비전 광고의 방영을 자진 중지했다.

한편 부츠도 로레알과 비슷한 항지방 침착 제품을 판매하다가 역시 ASA로부터 과대 광고 경고를 받고 즉각 제품 광고 방영을 중지했다.

로레알이 ASA로부터 과대 광고 지적을 받은 CM의 대상제품은 두가지이며 ‘퍼펙트슬림’과 ‘링클디크리즈’등이다. 그 TVCM는 광고 대리점 매캔 엘릭손이 제작했다.

ASA는 로레알에 대해 소비자 항의와 클레임에 대해서 충분하고도 명백한 소명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때까지 현재의 광고 표현에 의한 효능 주장을 하지 말도록 경고했다.

ASA로부터 과대한 효능주장이라고 지적된 항지방 침착 ‘슬리밍’제품인 ‘퍼펙트슬림’은 제3 기관인 프랑스의 한 연구소에서 그 지방 침착율이 명백히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동안 이것이 지방침착을 막는 최상의 제품으로 고 효능이 광고 됐었다. 즉 48명의 여성을 대상으로한 테스트에서 71%가 지방 감소로 슬림(날씬한 몸매)형으로 바뀌었다는 것.

그러나 이와 같은 과장된 효능 주장에 대해서 일부 소비자들이 항의를 제기했다. 특히 이제품에 부착된 꼬리표 선전의 카피문구가 ‘지방 침착을 제거한다’느니 제품 명칭 자체도 퍼펙트슬림 (완벽한 날씬몸매)이라는 표현은 과대한 효능주장이라는 비난이 다수 ASA에 제기됐다.

그리고 로레알의 또 하나의 안티에이징 제품인 ‘링클디크리즈(주름감축)’의 효능주장 광고도 소비자 클레임에 부딪혀 증거 불충분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한편 ASA는 로레알과 비슷한 항지방 침착 제품 ‘수퍼슬림 No’을 판매해 온 부츠에 대해서도 그 광고 내용이 과대하다는 경고를 내렸기 때문에 부츠 측이 이 제품의 TV 광고를 내렸기 때문에 부츠 측이 이제

ASA측 경고는 제품의 효능주장이 쉽게 소비자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즉시 중지하도록 촉구하는 것이었다.

부츠의 제품 광고는 날씬한 여성의 팔부분과 넙적다리 사진을 게재하고 부츠의 ‘수퍼슬림 No7을 2주일간 계속 사용하면 이 여성 모델처럼 날씬한 몸매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효과에 의문이 있다고 항의하는 소비자 클레임에 대해 검토한 ASA 측이 부츠에게 구체적인 효능 효과 증거의 제시를 요구해 상당량의 입증 자료를 제출 받았다.

그러나 부츠 측 회답에 대해 ASA는 2주일간 사용그룹과 4주일간 사용그룹간의 실험 효과에서 거의 차이가 없고 보통의 모이스처라이저 장치 사용자를 이중 맹검 대상자로 삼은 테스트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식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험자들이 날씬해졌다는 효과 표시도 단순히 그렇게 ‘느꼈다’는 것뿐이며 수량적으로 실측된 데이터는 아니라는 것.

특히 대퇴부에서는 아무런 변화나 효능도 인정되지 않은 사실이 지적됐다.

끝으로 슬림한 몸매의 여성사진을 내걸고 ‘이처럼 날씬해 질수있다’고 말하는 효능주장은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단순히 정서적인 이미지를 과시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ASA 측은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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