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판 부당 화장품 광고 시정조치
통판 부당 화장품 광고 시정조치
  • 김진일 jin4390@hanmail.net
  • 승인 2000.04.20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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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社 적발, 검증안된 효능·효과에 메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윤철)가 부당광고 혐의를 받고 있는 63개 통신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이중 10개사의 화장품 광고가 허위·과장광고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총 43개 사업자의 부당광고행위를 중지하도록 시정명령하는 한편 이중 15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위반사실을 당초 광고한 매체를 통해 공표하도록 의결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주요 부당광고 내용으로는 ▲ 객관적인 입증자료 또는 검증된 임상실험결과 없이 특정 효능·효과에 대한 광고(20개사) ▲ 관련기관으로부터 특허나 인증 등을 받은 것처럼 광고(5개사) ▲ 배타성을 뛴 절대적 표현을 사용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광고(8개사) ▲ 권장소비자가격을 ‘소비자가’ 등의 표현으로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거나 최근 판매한 적이 없는 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제시하는 광고(22개사) 등이 지적됐다.



법위반사업자를 매체별로 보면 PC통신과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인쇄매체를 통한 통신판매업자가 각각 21개, 그리고 케이블 TV 홈쇼핑 사업자는 1개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가 해당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에 그치지 않고 통신판매 광고상의 부당광고 유형을 널리 알림으로써 관련업계 종사자와 소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통신판매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향후 통신판매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시정해 나가는 한편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상반기 중 사이트 방문횟수, 매출액 규모 등을 파악해 상위업체 중심으로 부당광고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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