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지지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지지
  • 장업신문 jangup@jangup.com
  • 승인 2005.07.01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U법원, 프랑스 이의제기 기각
지난 2003년도 이래 발효된 동물실험 전면 금지 조항을 둘러싸고 프랑스 정부가 제기한 이의에 유럽연합 법원이를 기각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장품 동물 실험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은 동물애호 단체나 소비자 단체가 장기간에 걸친 금지추진운동을 전개해 유럽의회를 움직인 결과 어렵사리 성립 시행시킨 법조문 수정 조항이다.



그러나 유럽 최대의 화장품 산업을 지닌 프랑스 측이 이 금지조항 때문에 화장품 신제품 개발에 제동이 걸리고 나아가서 프랑스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금지조항의 무효화를 요구했었다.



영국 외무장관이며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 대표인 데이비드 보울스 씨는 기존의 동물실험 금지조항을 무효화시키는려고 자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 보다는 동물실험 대체 방안을 개발하는데 투자하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고 EU법정에서 진술했다.



또한 이 협회 대변인은 EU의 제7조 수정조항(동물실험금지) 발효에도 불구하고 EU역내에서 만도 매년 3만8천마리의 동물이 화장품 안전성 테스트 때문에 희생이 되고 있다고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