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미확인 화장품 '경고표시'
안전성 미확인 화장품 '경고표시'
  • 장업신문 jangup@jangup.com
  • 승인 2005.06.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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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제조·판매회사에 규제조치 강화
FDA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한 성분을 함유하는 화장품이면서도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는 적절한 경고문을 알리는 라벨에 표시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그 제조판매회사에게 규제 조치를강구할 것을 검토할 예정이고 밝혔다.



FDA산하의 식품안전 응용영양센터의 로버트브러켓 소장은 미국 화장품 토일레리 프래그런스 협회의 에드워드 카바즈 회장에게 보낸 최근 서한에서 화장품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FDA측의 강경한 자세를 설명했다. 이 서한에서 브러켓 소장은 FDA당국이 ‘21 CFR 740. 10’에 규정된 경고문 조례에 따라서 단호한 규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경고문은 CIR전문가 위원회에 의해서 안전치 못하다거나 안전성을 뒷받침할 데이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성분을 함유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마련된 것으로 경고-본제품의 안전성을 확인되지 않았다. 라고 명기할 것이 의무화되었다.



CIR이 입수 가능한 다른 정보소스에 의해서 어떤 화장품성분의 안정성이 확인되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해당 화장품회사에 대해서 규제조치를 검토하게 된다고 FDA측은 설명했다.



브러켓 소장은 미국에서 화장품안전성확보를 위해 CIR판단이 중효하다는 것이 FSDA 측 소신이다.



앞으로도 1980년대 부터의 관례대로 CIR회합에는 FDA연락대표자를 계[속 참석시킨다고 확인했다.



CIR는 CTFA의 자금지원을 받지 만 그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며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도 중립공정한 입장을 취하면서 1974-2004년사이에 1194종의 화장품성분 안전성을 재검토 재평가 해왔다. 미국피부과학협회 기관지의 최신호에 실린 CIR리포트에 따르면 재검토 성분 중 183종이 안전성확인, 88종인 조건부 안전, 114종이 안전성 뒷받침의 데이터 부족, 그리고 9종이 안전치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소장 서한은 FDA화자아품 색소실의 2005년도 우선 재평가 프로그램에대해서 언급했다.



화장품의 안전성을 추구하는 EWG에 대한 대응조칭와 앞서 언급한 아너전성 미확인 화장품에0 대한 경고문 실시를 위해 가이드라인 작성을 하도록 건의 했다. EWG는 미국의 화장품들이 충분한 안전성 증명없이 판매된다고 주장했다. FDA는 EWG에 회신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캘리포니라주에서 화장품내의 발암물질성분의 금지와 생식독소 프라테이트 성분 금지 등을 요구하는 입법안이 주의회에 제출됐으며 화장품성분안전성에 각별한 주목이 쏠리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가이드 라인에 대해서 브러켓 소장은 그 내용이 성분의 안전성 입증 데이터의 타당성을 거려 낼수 있는 정보를 메이커 측에게 제공하고 어떤 경우에 경고문이 필요하게 될 것인지에 관한 개황을 설명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



CTFA측은 FDA조치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며이 서한에서 CIRM의 안정성 입증 시스템ㄴ이 잘 가동중이며 과학에 의거해서 운영되는 점이 재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종전에도 CTFA측은 장업계에 대해서 CIR의 안전성 판단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CIR 측과 안정성 평가 데이터 등을 공유하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강력히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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