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산업 발전 8대 과제 확정
화장품산업 발전 8대 과제 확정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4.11.2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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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산업진흥 50대 과제에 포함
● 정책·제도 개선 부문 과제

△ 화장품 표시·광고의 합리화

△ 전성분 표시제의 도입

△ 화장품 품목·유형확대 추진

△ 화장품 CGMP 제도 활성화

● 전략품목 개발지원과 인프라 구축 부문 과제

△ 화장품 제품 개발을 위한 R&D 집중 지원

△ '화장품 소재개발센터' 지정·지원

△ 첨단 디자인과 포장기술 개발센터 지정·지원

● 수출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과제

△ 국내 화장품의 브랜드 제고를 위한 해외 홍보활동 강화



제도개선·인프라구축·수술확대 3개 부문으로 세분화

화장품 표시·광고의 합리화와 함께 전성분 표시제의 도입, 그리고 기능성화장품의 범위확대의 추진, 그리고 CGMP 제도의 활성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화장품 개발을 위한 R&D의 집중 지원과 '화장품 소재개발센터'·'첨단 디자인과 포장기술 개발센터'의 지정·지원이 이루어지고 국내 화장품 브랜드 제고를 위해 해외 홍보활동이 강화가 예상된다.



이 같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www.mohw.go.kr)가 지난 23일 발표한 '보건산업진흥을 위한 50대 과제'를 통해 밝혀진 것으로 화장품산업의 경우 3개 부문에 8개 과제가 선정돼 복지부와 식약청, 보건산업진흥원이 각각 과제별로 이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부문 과제로는 △ 화장품 표시·광고의 합리화 △ 전성분 표시제의 도입 △ 화장품 품목·유형확대 추진 △ 화장품 CGMP 제도 활성화 등 4개, 전략품목 개발지원과 인프라 구축 부문 과제는 △ 화장품 제품 개발을 위한 R&D 집중 지원 △ '화장품 소재개발센터' 지정·지원 △ 첨단 디자인과 포장기술 개발센터 지정·지원 등 3개며 수출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차원에서 △ 국내 화장품의 브랜드 제고를 위한 해외 홍보활동 강화가 과제로 선정됐다.



정책·제도개선 부문

● 화장품 표시·광고의 합리화 방안

현재 화장품 유형별로 표시·광고가 가능한 효능·효과를 규정하고 있어 다양해진 화장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다.



일본의 경우에는 효능 범위를 분리 규정해 유형 상호 간의 복합 효능·효과의 표시를 인정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 등 소위 화장품 선진국의 경우에는 업체 자율로 자사 제품의 효능·효과를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기능성화장품의 표시·광고 인정범위 역시 제한돼 있어 기능성화장품의 특성을 표현하는 데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제품의 기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결국 현행 화장품 표시·광고 허용범위가 선진국에 비해 축소돼 있어 이를 통상문제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를 위한 개선대책으로 효능·효과의 유형별 표시방법을 개선, 표시가능범위를 확대하고 유형별 구분도 폐지하는 동시에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통과한 경우 입증된 기능성 범위에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효능·효과 표시·광고의 다양한 표현을 심의할 '기능성화장품 표시·광고심의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과제는 내년 3분기까지 진행할 사안이다.



● 전성분 표시제의 도입

현재 주요 화장품 선진국은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전성분 표시제를 실시중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능성화장품 성분과 타르색소, 살균·보존제에 한정해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전성분 표시제의 도입을 위해 내년 2분기까지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전성분 표시제 시행방안 초안을 작성하고 원료 명칭의 통일과 표시성분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내년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전성분 표시제 시행방안 초안 작성에는 표시순서·표시방법·표시면제 대상범위 등 표시원칙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며 원료 명칭의 통일과 표시성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국내 화장품원료기준(장원기)·국제화장품원료집(ICID) 등을 검토해 명칭 표준화와 표시언어를 결정하게 되고 화장품 업체에게는 결정된 화장품 원료 명칭을 제공하게 된다.



지난 2002년 전성분 표시제를 위해 원료명칭의 일원화 작업을 대한화장품학회에서 국제화장품원료명명법을 참고로 진행, 제안한 바 있으며 지난 해에는 전성분 표시제 도입 기준안 마련과 공청회가 실시된 바 있다.



● 화장품 품목·유형 확대 추진

외국의 경우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품목이 국내에서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소취제·구강청정제·일부 염모제·베이비파우더·치약 등)으로 관리돼 화장품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기능성화장품이 3개 유형만으로 한정돼 있어 다양한 기능성화장품의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 외국의 경우 다양한 기능성(아토피 피부개선·여드름 개선·체형유지와 개선 등)을 가지는 품목을 화장품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 2분기까지 현 약사법상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품목 가운데 화장품 또는 공산품으로 분류가 가능한 품목을 검토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는 주요 외국의 화장품 정의와 범위를 분석하는 동시에 화장품 성격의 의약외품에 대한 관리제도를 모색할 예정이다.



기능성화장품의 유형 확대 방안도 역시 내년 2분기까지 검토한다. 아토피·여드름·체형유지 개선·육모제 등 주요 외국에서 기능성을 표시하는 화장품 범위와 관리제도를 분석해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 화장품 CGMP 제도 활성화

지난 2000년 7월부터 우수화장품 제조·품질관리기준(CGMP)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지정업소는 전체의 4%에 불과한 16개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CGMP 실시업소에 대해 제도적인 인센티브가 없어 참여업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CGMP 기준이 선진국의 기준에 미흡하기 때문에 국내 브랜드의 국제화를 위해서 이의 국제적 조화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우선 내년 1분기까지 CGMP 실시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약사감시 활동의 완화 등 업체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혜택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말까지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CGMP 지침과 운영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국내 CGMP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CGMP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 여기에는 위탁생산업소의 CGMP 의무화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략 품목 개발지원·인프라 구축

● 화장품 개발을 위한 R&D 집중 지원

웰빙(참살이)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천연소재와 첨단 기술을 이용한 기능성제품의 수요 증가와 시장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BT와 NT를 화장품 개발에 적용, 새로운 개념의 고부가가치 화장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해 국내 화장품산업에도 이를 적용시킬 수 있도록 R&D 부문에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즉 오는 2008년까지 명품화장품 10종을 개발,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 이 과제는 내년부터 시작돼 장기적으로 시행된다.



한방 소재의 제품화와 현재 시판되고 있는 우수 한방 기능성화장품의 제형개선을 통해 명품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주름개선·미백·자외선 차단 등 기존 기능성화장품에 신기능(노화관련 효소활성 억제 제품류·보습효과와 피부장벽 강화 제품류·고지속성 자외선 차단 제품류·저자극성 자외선 차단 제품류·검버섯과 여드름 완화 제품류 등)을 부여한 화장품 개발을 위한 R&D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개발된 소재의 피부흡수 증진과 안정화 기술 개발을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표적지향 DDS(약물전달시스템) 기술 개발과 함께 나노 응용 활성물질의 안전화 기술이 포함된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맞춤형 화장품을 개발,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도 지원할 방침이다. 즉 피부과 전문의와 연계한 여드름 완화 제품류 등 약용 성격의 화장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레저·스포츠 전용 화장품 등 특수 목적용 전문 화장품의 개발도 지원한다. R&D 부문에 대한 지원강화는 별도의 연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과제다.



● 화장품 소재개발센터 지정·지원

현재 화장품 소재의 80%(2002년 기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신소재 개발을 위한 인적자원과 전문 연구기관 등 인프라의 미흡에서 기인하고 있다. 소재 탐색과 개발 단계부터 효능·안전성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부족해 신속한 소재개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화장품소재개발센터' 2개소를 지정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서는 닥나무 추출물 등 국내 자생 천연물을 이용한 특화된 기능성 소재 개발과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수출 경쟁력이 있는 특정 소재를 개발하며 산업화를 위한 안정화와 대량 생산기술을 개발한다는 방침.



또 평가기술개발과 평가대행 센터도 지정함으로써 효능·안전성 검색을 위한 지표물질(Bio Marker) 개발과 소재의 효능기전 규명을 위한 다양한 평가기법을 확립하며 기업체 또는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능성 소재 후보물질에 대한 효능과 안전성 평가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2006년에는 이 같은 화장품소재개발센터에서 개발한 소재관련 주요 정보를 제공해 주는 '화장품기술정보은행'의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화장품기술정보은행에서는 소재관련 특허·기술·신제품·시장정보의 제공과 피부독성·알레르기 반응 등을 효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술정보의 제공, 피부에 존재하는 생리적 물질과 관련한 피부특성 정보도 제공하게 된다.



● 첨단 디자인·포장기술 개발센터 지정·지원

현재 국내 화장품은 품질면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용기·포장·디자인 기술이 이에 미치지 못해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디자인은 미래의 상품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화장품은 감성적·이미지 중심의 상품으로 제품 디자인이 곧 구매결정력을 좌우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내 화장품업체의 경우 용기·포장의 개발을 위한 창조적 디자인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용기·포장의 생산능력이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포장관련 전문기관 중 '화장품 디자인·포장센터'를 지정해 화장품 업체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오는 2006년부터 시행될 과제다.



화장품 디자인·포장센터에서는 디자인과 포장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정보제공과 교육·훈련 등의 제반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유망 중소기업 제품의 디자인과 포장재 개발을 대행하고 중소기업용 공동 활용 용기와 포장재의 개발을 지원하며 수출용 품목에 대한 디자인과 포장기술도 지원하게 된다.



또 이 센터를 통해 수집된 국내외 브랜드의 용기·포장 디자인 정보와 선진 포장기술 수집·관련정보 제공, 그리고 화장품 디자인·포장관련 전문가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수출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 국내 화장품 브랜드 제고를 위한 해외 홍보활동 강화

현재 국내 시장규모는 세계 9위 수준에 이르지만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없는 실정이며 프랑스, 미국 등이 전통과 기술,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결함돼 세계 화장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세계적인 브랜드로서의 입지 강화를 위해 '서울국제화장품·미용박람회' 드에 참가한 주요 바이어를 대상으로 산업시찰의 알선 등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국제화장품학회(IFSCC)와 ISO 화장품분과회의 등 화장품 관련 국제회의를 통한 홍보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시작된 '화장품의 날' 행사 등 이벤트를 통한 화장품에 대한 인식 제고도 추진하게 되며 수출대상국의 공관 주재관과 KOTRA 주재원, 산업체 지사의 직원을 연계한 '화장품수출협의회'를 구성,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2006년부터는 '한류열풍' 등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가치를 활용한 해외 홍보전략도 개발하며 해당 수출국에 대한 소비자 의식과 구매패턴 등에 대한 자료수집과 수출진흥을 위한 홍보전략도 마련해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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