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아픈 연말정산도 클릭 한번이면 OㆍK
골치아픈 연말정산도 클릭 한번이면 OㆍK
  • 장업신문
  • 승인 2000.12.21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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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아픈 연말정산도 클릭 한번이면 OㆍK

국세청ㆍ삼일인포마인ㆍ수노이닷컴 등 ‘척척’



‘인터넷으로 연말정산 할 수 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면 여기저기에 신경써야 할 일이 많지만 연말정산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은 개정된 세법에 따라 지난 1년동안의 신용카드 사용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좀더 꼼꼼히 살펴보고 각종 증빙서류를 챙기면 예년에 비해 제법 많은 액수를 공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 들어가면 연말정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

실속있는 연말정산의 지혜와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한다.



● 연말까지 한시판매하는 비과세상품

비과세수익증권은 1인당 2천만원까지 넣어 1년만 지나면 비과세 혜택이 생긴다. 운용자산을 채권과 주식에 어느 정도 비율로 투자하느냐에 따라 국공채형, 채권형, 혼합형 등 세가지로 나뉜다.

이중 자기 성향에 맞는 상품을 고르면 된다. 은행 비과세수익증권의 수익률은 현재 국공채형이 연 7.5∼8.5%, 채권형은 연 8.0∼9.0% 수준.

비과세고수익펀드도 1인당 2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미 비과세수익증권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가입할 수 없다.



● 내년부터 제도가 바뀌는 상품

내년부터 세금우대상품의 1인당 세금우대 총한도가 현재 1인당 9천만원 안팎에서 4천만원으로 줄어든다. 단 장애인, 60세 이상 남자와 55세 이상 여자는 6천만원이며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 하지만 연말까지 가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주므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가급적 최대한 불입하는 것이 좋다.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한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엔 내년부터 시행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해 장기 저축성보험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

연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넣은 돈의 40% 범위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금리는 연 9.0% 수준.

이달부터 판매될 예정인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한도는 최고 가입한도인 3천만원까지 저축액의 5%(최고 1백50만원)다.



◆ 삼일인포마인

(www.samilinfomine.com)

삼일회계법인의 자회사로 조세회계 e―비즈니스 컨설팅과 재테크 정보를 제공하는 삼일인포마인은 올 연말정산 이것이 알고싶다라는 특집 코너를 마련, 연말정산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

개정 세법에 따라 달라진 연말정산에 관한 문답식 설명과 소득공제에 관한 7가지 절세 포인트 및 절세 사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만 입력하면 순서 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적용시켜 자신이 내야할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연말정산 세금계산 마법사코너를 제공, 올해 자신이 낸 세금에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 수노이닷컴(www.sunoi.com)

신용카드 전문 포털사이트 수노이닷컴도 지난 2일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쓴 만큼 돌려받자라는 코너를 마련,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 사이트에 접속한 뒤 연간 소득과 카드 사용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소득공제 계산기, 연말정산과 관련한 궁금증을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는 소득공제 상담실 등을 회원 가입만으로 무료 서비스 해준다.



◆총무닷컴(www.chongmu.com)

기업 총무부를 대상으로 구매에서 회계까지 모든 업무에 관해 서비스해주는 (주)총무닷컴도 연말정산 정보제공 사이트 잇달아!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미리보는 연말정산코너를 개설했다. 이 코너에서는 연말정산과 관련, 기업 총무부 차원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에 대해 개별 기업에 적합한 사항들을 전담 세무사와 법무사들이 온라인을 통해 답변해준다.

이밖에 국내 최대의 종합포털사이트인 야후코리아(www.yahoo.co.kr)가 개설한 세금센터나 세무정보 전문 사이트 오세오(www.oseo.com), 택스맨(www.tax- man.co.kr) 등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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