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관리`영업 대책마련 시급하다
`발관리`영업 대책마련 시급하다
  • 김민경 mkkim@jangup.com
  • 승인 2000.12.01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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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위, 순수 피부미용 관리 필요
최근 피부 미용계에 발관리 영업에 대한 벌금형이 떨어진데 이어 국세청에서 피부미용실을 호황 업종으로 분류하는 등 업계에 타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피부미용원장들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피부미용인들은 피부미용실에서의 발관리가 순수 피부미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마사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를 손과 기구를 이용한 안마 행위로 보고 있어 피부미용실까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피부미용위원회와 발관리 관련 단체의 발빠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벌금을 물게 된 피부미용실의 한 원장은 "정부에서 발마사지가 불법이라 하면서 발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고 세금을 걷는 것은 무슨 처사냐"며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사태와 관련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피부미용위원회(조수경)는 "회원들에게 순수한 피부미용 차원에서의 발관리, 즉 화장품을 이용한 발반사 마사지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피부미용실 간판에 발마사지 전문점, 비만, 경락, 스포츠 마사지 등의 문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계몽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부미용분야에 발관리 분야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피부미용자격제도가 신설되면 현재 발생되고 있는 피부미용관리사와 피부과 의사들의 문제, 또 발관리사와 안마사와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부미용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피부미용인들을 위해 자격제도 신설에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8일 한나라당의 김홍신 의원은 피부미용자격제도에 대한 법률마련에 대한 내용을 국회에 청원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피부미용자격에 대한 미용인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입력일 : 20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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