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 부작용, 장어계에 "불똥"
PL법 부작용, 장어계에 "불똥"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10.0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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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시문 보도파문 보상전제 명시없이 위로금만 강조








「결함이 없어도 위로금을 받는다」 화장품업계의 PL법과 관련된 경제지(7월12일자 日經) 보도후 업계내외에 파문이 일고 있다.「그런일이 있을까」하며 의아해 하는가 하면「앞으로 트러블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한편 「화장품의 경우 사용자의 특이체질이나 몸의 상태와 관련, 미세한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방향으로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일본 화장품 공업연합회가 최근 작성한 「분쟁처리 가이드라인」에는 화장품 특유의 피부트러블에 관해서는 제품에 결함이 없어도 구제한다는 규정을 두고있다. 그리고 위로금 지급에 있어서는 트러블과 제품의 인과관계를 나타대는 의사의 진단서 등의 조건을 두고 있어 무조건 지급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 신문보도에는 「결함이 없어도 위로금 지급」이라는 표현으로 게재돼 그 여파로 오해와 파문을 일으킬 것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전문가는『위로금이라는 형태로「화해」가 이뤄진다면 PL법의 기본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해 업계가 내놓은 「분쟁 가이드라인」도 문제 발생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PL대책에 관해서는 우선 고객과 성의있는 상대교섭을 통해 트러블을 해결하고 분쟁으로 확대된 경우에는 「재판외 분쟁처리 제되」로 처리한다는 것이 화장품업계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문의에 대응하는 「PL상담실」을 전국 4개소에 설치하고 소비자에 대해 공정하고 적절한 대응을 펼 수 있는 「분쟁처리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다.



특히 화공련의 PL상담실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자세로 임하는 위원회(법률·기술·피부과학·소비자 문제영역의 지식인과 소비자 대표로 구성)를 두어 분쟁처리와 제품의 안전성·품질 등에 관한 조회·상담·고충에 대응한다.



또 분쟁처리 가이드라인은 화공련의 회원기업이 제품 사용자로부터 제기된 고충에 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지침이기도 하다. 물론 화장품 사용에 의해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 원인규명기관·전문의 등으로부터 「제품 사용과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을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이 지침의 특징은 용기 파손과 유리 파편등 제품 결함에 기초한 피해와 사용자의 특이 체질이나 몸의 상태에 의해 생기는 피부 트러블에 기초한 피해를 나누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는 결함의 판단기준에 따라 판정해 잘못이 인정되면 배상한다. 현재 초점이 되고있는 것은 후자에 해당하는 피해이다. 화장품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는 알러지체질 또는 민감성 피부등 제한된 일부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것이 주류이며 그 대부분은 경미하다.



단시간에 완치되며 후유증과 같은 중증피해는 거의 없지만 그러나 원인규명에 있어서는 상당한 난점이 있어 소비자에게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피부트러블 등의 구제기준이다. 트러블이 접수되면 신속한 치료와 화장품과 피부트러블의 인과관계를 밝히게 된다.



▲신고된 화장품의 실물제시와 입수경로가 명확한 것 ▲신고품의 사용부위에 피부트러블 등의 증상이 발생했을 것 ▲전문의가 진단해 그 제품과 증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것 등의 조건이 만족되면 신고품의 교환·구입금액의 반환·교통비의 지급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용자측에 잘못 사용한 사실이 없고 「신고품에 의한 패치테스트에서 양성」이거나 「신고품이 원인이 되거나 관계가 있다」는 전문의의 진단서가 있을 경우에는 위로금이 지급되도록 돼 있다. 물론 실물제시와 입수경로를 명확히 하는 것은 필수조건이며 지급액은 사용상황·증상외 정도·치료상황등을 따져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한다.



이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보도상에는 위로금만 강조돼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다. 피부트러블에 대한 대응으로 화장품업계가 내세우는 것은 ▲인과관계를 밝힌 뒤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과 패치테스트 결과 ▲인과관계가 추정 가능하다면 상담할 수 있으나 인과관계가 없다면 중단할 것 ▲보상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타당함을 전제로 한다는 등의 세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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