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피부미용에 철퇴
불법 피부미용에 철퇴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11.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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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1차이어 강남,영등포.지방까지 확대
최근 특수약물이나 의료기기를 사용해피부 각질층을 벗겨내는 박피술과 여드름짜기,점빼기,주름살 제거등 의료술을 해온 피부미용실 원장과 여드름관리나 비만관리 등 과대광고로 고객을 호도한 피부미용실 원장 등이 무더기적발,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이같은 사실은 검찰이 그동안 공공연히 이루어져온 불법 피부미용에 철퇴를 가하면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박에스테틱 원장 박춘신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관한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온피부관리실 차영자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4년부터 의사인 백승아씨를 고용해 의원등록을 한 뒤 미용실내에 진료실과 의료기기를 설치하고 여드름치료와 화학적박피술등 무며허의료행위를 한혐의다.



또 차씨도 의료면허없이 박피술 등 불법 피부미용을 한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탄산가스 레이저 기기를 갖춰놓고 1인당1회 40만원이상을 받고 월1천5백만원 이상의 고수익을 올렸으며 일부 업소는 미용사면허증 없이 무면허로 미용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이와함께 에스테누는 모잡지에 개재한 숍광고중 특수필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과대광고 처분을 받았으며 밀라뷰티센터도 전단지 광고에 여드름 관리와 비만관리를 써 과대광고로 벌금형을 받았다.이밖에 쇼필과 토탈뷰티센터도 과대광고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공공연히 행해지는 피부미용실의 불법의료행위가 검찰의 집중단속을 받게 된 발단은 영등포의 이정자피부미용실이 화학제품을 이용,고객에게 박피술을 한 것이 부작용이 발생해 고소당하는 사건으로 시작됐으며 구속된 이들 업소들은 국립보건환경연구원이 규정한 AHA 농도가 의학용에 해당하는 40%이상의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측은 향후 수사대상을 강남을 비롯 영등포동 전지역으로 확대해 불법피부미용에 대한 시술을 근절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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