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대응 지원책 마련
제조물책임법 대응 지원책 마련
  • 이원식 wslee@jangup.com
  • 승인 2001.07.13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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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자금 지원도


내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제조물책임법(PL법)을 앞두고 화장품 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중소기업청에서 PL대책 전국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7일 화장품협회와 관련 업계가 PL법 시행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는데 의견을 모으는 등 업계 차원에서 대안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번 중기청의 전국설명회가 업계의 PL법 대응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PL)대응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PL법 시행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지원 마련에 나섰다. 중기청은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고액의 배상책임 발생했을 때 지불능력의 부족으로 도산 위기에 직면할 위험이 크다고 보고 경영위기의 발생을 방지키 위해 교육·홍보·자금·기술지원 등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안은 ▲ PL 지원체제 구축과 교육·홍보 ▲ PL 시스템 구축자금 지원 ▲ PL 진단·지도 및 시험·검사지원 ▲ PL 사고 대비활동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PL법의 집중홍보를 위한 전국설명회는 제조물책임법해설, 중소기업 PL지원시책, 기업의 대응방안 등을 내용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26일 부산에서 시작된 중소기업 PL대책 설명회는 오는 9월 21일까지 전국 13개 지역을 순회하며 PL대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현재 부산지역을 시작으로 울산, 대전, 경기 등 7개 지역에서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와 함께 지난 5월에 구성된 PL대책반을 중심으로 PL분쟁조정 등을 수행할 종합지원센터 설치방안이 강구되며 오는 9월까지 중진공 연수원에 교육프로그램을 설치, PL대응시스템 구축요령에 대한 실무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PL대책의 추진확산을 위해 중기청의 정책자금은 구조개선자금, 경영안정자금(업력 3년 이상), 중소·벤처창업자금 등을 대상자금으로 운용해, PL시스템 구축을 위한 생산시설보완과 시험·검사설비 등을 조건으로 내년 4월부터 심사를 거쳐 우선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밖에 PL사고 대비활동의 지원으로 PL보험제도의 적극적인 홍보가 추진된다. 삼성화재 등 PL보험 인수기관의 홍보활동 참여를 권장하고 보험료 부담의 완화를 위해 중기협중앙회와 9개 손해보험사가 협의를 추진중이다.





◇ 중소기업 PL대책 전국순회설명회 개최일정



지역

일시

장소

문의 접수처

대구·경북

9. 5() 14:00

대구·경북지방중기청(3)

기술지원과 053-659-2233

서울

9. 7() 14:00

구로동 키콕스벤처센터(3)

지원총괄과 02-509-7011

인천

9. 12() 14:00

인천상공회의소(1)

지원총괄과 032-450-1119

전북(전주)

9. 13() 14:00

전북지방중기청(3)

지원총괄과 063-210-6412

강원(원주)

9. 14() 14:00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6)

기술지원과 033-258-3531

광주·전남

9. 21() 14:00

광주·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2)

경영지원과 062-360-9143







기사입력일 :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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