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자료
화장품원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등에관한규정중개정(안) 입안예고
 장업신문
 2011-11-02 16:28:37  |   조회: 2285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2 - 93호

“화장품원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0월 12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2011-11-02 16:28:37
112.172.2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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