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1-72호 자외선차단효과측정방법및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8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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